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5. "탈시설"이란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자율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체험홈"이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7. "자립생활 주택"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활동지원급여 등 자립생활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립생활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지원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6.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 교육 및 기능 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8. 장애 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지원)
제7조(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제8조(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제8조(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2. 주택 개·보수3.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4.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5. 활동지원급여 지원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활동7.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 훈련8.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회계처리기준)
제9조(회계처리기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립생활센터는 재무회계관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2. 자립 전문기관 관계자3.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5.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지원 기관 관계자6. 그 밖에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애인 자립 지원 조사 적합 여부2. 장애인 거주시설의 퇴소 과정과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절성3. 공공·민간 서비스 및 자원 연계 협의4. 지역사회 자립 과정에서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모니터링 및 평가, 상황 변경 시 계획 변경 사항 등 협의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제15조(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체험홈 및 자립생활 주택 지원2.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 지원3.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4.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