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 지원금액

공 사 유 형 별공 사 유 형 별최고지원금액비 고
담장철거 또는개조후셔터 설치2,893
담장철거 또는개조후울타리 설치2,722
담장철거 또는개조후미설치1,332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대문 설치4,050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울타리 설치2,570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미설치1,180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셔터 설치4,379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울타리 설치4,207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미설치2,817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 설치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 설치1면당 500 (최고 50,000)
공사구분공사비 산출자료비 고
철거 및 부수기유통물가(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주차노면 포장유통물가(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건축폐재류 처리유통물가(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대문, 셔터, 울타리 설치견적금액
제경비순공사비의 30%
부가가치세전체 공사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 지원금액(제4조 관련) (개정 2011.03.18)
보 조 금 지 원 금 액
(단위 : 천원)

〈비 고〉
 1.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근거

 2. 구청장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별표 2] 과징금 가감기준

위반행위위반정도기 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위반행위위반정도기 본 과징금주차대수 40대 미만주차대수 40대 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시정명령 1회 위반시5040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시정명령 2회 이상 위반시50506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시50405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 등 명령에 위반한 경우시정명령 1회 위반시5040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 등 명령에 위반한 경우시정명령 2회 이상 위반시50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위반시5040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2회 이상 위반시50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징금 가감기준(제11조 관련)(개정 2011.03.18)

과징금 가감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 서식] 내 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대문 개조 또는 담장 허물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주 차 장 설치현황주차장 위치주차장 위치광주광역시 구광주광역시 구광주광역시 구
주 차 장 설치현황주차형태주차형태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주 차 장 설치현황설치형태설치형태담장개조( ), 대문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담장개조( ), 대문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담장개조( ), 대문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
주 차 장 설치현황규 모규 모m × m = ㎡m × m = ㎡m × m = ㎡
주 차 장 설치현황공사내용공사내용
주 차 장 설치현황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차 장 설치현황완료(예정)일자완료(예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11조의2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현장사진 각 1부첨부서류 :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현장사진 각 1부첨부서류 :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현장사진 각 1부첨부서류 :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현장사진 각 1부첨부서류 :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현장사진 각 1부첨부서류 :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 현장사진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개정 2011.03.18, 2014.05.14.)
대문 개조 또는 담장 허물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공동주택 부대시설 용도변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단지개요위 치(단지명 : )(단지명 : )(단지명 : )
단지개요세 대 수준공년도
행위허가 시설면적□주민운동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조경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단지내 도로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어린이놀이터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주 차 장 현 황기존 주차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주 차 장 현 황추가 설치면수면면면
행위허가행위 허가일행위허가번호
행위허가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개정 2011.03.18)
공동주택 부대시설 용도변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제8조 관련)(개정 2011.03.18)
보 조 금 교 부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20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 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이 교부결정되어 통지하오니 주차장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 교 부 조 건 -
 1.
 2.
 3.
 4.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4호 서식]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장 설치 완료 신고서

설 치 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차 장 설치현황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
주 차 장 설치현황주차장형태주차장형태규 모㎡ 대
주 차 장 설치현황설치신청일설치신청일설치완료일
주 차 장 설치현황공사금액공사금액보조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제9조 관련)(개정 2011.03.18)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상기와 같이「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기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첨부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3매
 2. 공사비 영수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내 집 주차장 관리카드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
주차형태주차형태주차형태규 모규 모규 모
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보조금 지급일시보조금 지급일시보조금 지급일시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위 치 도위 치 도
사 진 대 지설 치 전
사 진 대 지설 치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내집 주차장 관리카드(제10조 관련)(개정 2011.03.18)
내 집 주 차 장 관 리 카 드
(앞면)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3.18.>

제3조(보조의 대상)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 2011.03.18.>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1면당 면적 2.5m × 5m이상) <신설 2011.03.18.>

제4조(보조금액)

제4조(보조금액)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3.18.>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4. 폐기물처리비용5. 제경비 등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2026.7.1.>1. 단독주택 : 대문 개조 또는 담장 허물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11.03.18.>2. 공동주택 : 공동주택 부대시설 용도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1.03.18.>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 정하여야 한다.1. 이면도로 주택가로써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3.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4. 「건축법 시행령」제47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신설 2011.03.18.>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내집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주차장설치완료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제11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제11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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