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1회 주차요금(1구획당)1회 주차요금(1구획당)1일 주차권월 정기 주차권월 정기 주차권월 정기 주차권
구분최소 60분까지60분 초과 후 30분마다1일 주차권주간야간주야간
소형무료5005,00050,00040,00085,000
대형6006008,00065,00052,000115,000
구 분월 별주간시간비고
․ 노상주차장4월 ~ 10월 11월 ~ 3월09:00~19:00 09:00~18:00
․ 노외주차장4월 ~ 10월 11월 ~ 3월09:00~20:00 09:00~19:30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5조 제2항 관련)
←―――――――――――― 90㎝ ――――――――――――→←―――――――――――― 90㎝ ――――――――――――→←―――――――――――― 90㎝ ――――――――――――→←―――――――――――― 90㎝ ――――――――――――→←―――――――――――― 90㎝ ――――――――――――→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 │ 1.8m ~ 2.5m │ ↓
노외주차장표지(제5조 제3항 관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주 차 장 PARKING
↑ │ 1.8m ~ 2.5m ↓↑ │ 1.8m ~ 2.5m ↓
전용 주차장 표지판(제7조 제2항 관련)
(전면)(전면)
주 민 전 용P30mm
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주차장 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고지 번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 용 납 부 의 무 자비 용 납 부 의 무 자비 용 납 부 의 무 자납부금액납부일무 상 사용기간지 정 주차장
고지 번호위 치건 축 연면적의무면제 대 수허 가 연월일주 소성 명생년월일납부금액납부일무 상 사용기간지 정 주차장
① 평행형식② 직각형식
사업목적사업목적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차량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차 장 현 황위 치
주 차 장 현 황설치유형①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시설②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②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②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②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주차대수주차대수대대
주 차 장 현 황설치유형①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시설②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②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②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②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공동주차시설규모규모가로 m 세로 m가로 m 세로 m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주차장 설치 신 청 현 황위 치목포시 동목포시 동목포시 동
주차장 설치 신 청 현 황설치유형
주차장 설치 신 청 현 황설치대수대 ( ㎡)대 ( ㎡)대 ( ㎡)
주차장 설치 신 청 현 황공사기간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주차장 설치 신 청 현 황완료일자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천원천원천원
보 조 금 신 청 금 액보 조 금 신 청 금 액천원천원천원
입금은행및계좌번호입금은행및계좌번호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주차장 설치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매 ◦ 설치에 따른 소요공사비 영수증 각 1매◦ 주차장 설치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매 ◦ 설치에 따른 소요공사비 영수증 각 1매◦ 주차장 설치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매 ◦ 설치에 따른 소요공사비 영수증 각 1매
설 치 일설 치 일규 모규 모대 ㎡대 ㎡대 ㎡
위 치위 치목포시 동 번지목포시 동 번지목포시 동 번지목포시 동 번지목포시 동 번지목포시 동 번지
설 치 자설 치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형태설치형태
공사금액공사금액보조금액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 일시위반내용조치내용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 일시위반내용조치내용담당자담당자담당과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반내용조치내용확 인확 인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반내용조치내용담당자담당과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주차장 전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8․8, 2012․10․8, 2014․2․10, 2015․12․21, 2018.12.1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주차장 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보며,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4. 제3조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모범납세자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마)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바)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아)「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비 고〉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비 `고 -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철판
 ○ 색채 : 공영 주차장 - 바탁(녹색), 글씨(고딕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 비 고 - ○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채 : 외부 표지판 바탕 (청색), 문자(흰색), 
 ○ 규격 : 외부표지판(60㎝ × 60㎝)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은 야광이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재 료 : 알루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 탕 : 청색
 ○ 문 자 : 흰색, 고딕체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1.8 - 2.5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제15조 제1항관련)
 (앞면)
 │---------- 9㎝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2․10․8>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 7호서식 1] <개정 2015. 8. 10.>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바닥표시 (제16조 제3항 제2호)
 평행형식의 경우 차량 진․출입방향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560㎜×420㎜)를 설치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바닥표시의 규격
 ① 평행형식 – 폭2,000㎜×길이6,000㎜
 ② 직각형식 - 폭3,300㎜×길이5,000㎜
나.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가로560㎜ × 세로420㎜ 

[별지 제 7호서식 2] <개정 2015. 8. 10.>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제16조 제4항 제1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에서부터 안내표지의 하단까지의 높이는 1,500㎜ 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내표지에 기재할 내용과 형태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판 기재사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노인장애인과 061-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 7호서식 3] <개정 2015. 8. 10.>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유도표지 (제16조 제4항 제2호)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를 안내하는 유도표지의 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으로 설치하며, 유도표지의 설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 비 고 -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
① 직각형식 - 폭3,300mm × 길이5,000mm
② 평행형식 - 폭2,000mm × 길이6,000mm
2.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가로560mm × 세로420mm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에서부터 안내표지의 하단까지의 높이는 1,50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판: 가로700mm × 세로600mm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2․10․8>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신청서(제18조제4항 관련)
(앞면)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배치도
(뒷면)

[별지 제9호서식]<2012․10․8>
주차장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18조제4항 관련)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시설 관리카드(제19조 제2항관련)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0.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2.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3. “공영 주차장”이라 함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4. “민영 주차장”이라 함은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22.12.19.>① 시장은 공영 주차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은 1구획당 60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 운영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8·8, 단서신설 2012·10·8, 단서개정 2013·4·10, 개정 2014.2.10, 2015·1·26, 2018.12.17.>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8·8, 2020.3.30. 단서신설 2020.3.30.>③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8·8, 2015.12.21, 2018.12.17.>1.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신설 2018.12.17.>2.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신설 2018.12.1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 및 고객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단,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8.12.17.>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신설 2018.12.17.>5. 그 외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신설 2018.12.17.>6.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7.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0.12.21.>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며,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8.12.17.>⑥ 시장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1·8·8>[제4항에서 이동 <2018.12.17.>]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18.12.17.>5.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신설 2018.12.17.>6. 주차장 운영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신고·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상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신설 2023.07.03.>7.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제4조의2(견인 조치 등)

제4조의2(견인 조치 등) <신설 2023.07.03.>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거부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견인 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견인대행업자에게 차량의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 비용은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대행업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견인대행업자에게 견인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견인대행업자는 대행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 비용 등을 전부 납부한 후에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견인 비용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표준운임표에 따르며, 견인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한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사용한다.<개정 2011·8·8>② 시장 또는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격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8·8>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4. 주차장의 관리자 주소·성명·주차 제한차량 등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8·8>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수탁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8]

제7조(전용구획의 설치·운영)

제7조(전용구획의 설치·운영)①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 구획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포함하되, 전용주차 구획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주차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3.「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4.「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5.「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전체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그 면적은 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의 징수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8·8>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료를 교부하는 방법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8·8>[제목개정 2011·8·8]

제9조(주차장의 이용제한)

제9조(주차장의 이용제한)시장은 노상 및 공영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시간이 끝날 때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 시장은 주차방법 및 배치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폭,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8·8>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제11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시장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8·8>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시장은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8·8, 2022.4.11.>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2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 등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 등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이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당해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8·8]

제13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등)

제13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등)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대상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허가 또는 인가 등을 신청할 때 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후 당해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납부한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③ 주차장 비용의 납부 등에 관하여 법·영 및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0.>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이하 : 자주식주차장 설치2.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초과 : 법정 설치대수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소수점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신설 2020.3.30.>

제14조의2(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제14조의2(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한다. <신설 2017.10.12. 개정 2020.3.30.>

제15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제15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할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월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하되, 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이 끝나는 당시를 기준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하는 당해시설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의 장소에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설치 의무 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①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 1항 8호 및 제5조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0.>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10.>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5. 8. 10.>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5. 8. 10.>3. 주요 출입구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신설 2015. 8. 10.>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0.>1.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기울기 50분의1 이하로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2.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별지 제7호서식 1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0.>3. 주차구획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시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0.>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별지 제7호서식 2·3에 따라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0.>1.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10.>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10.>

제17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등)

제17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등)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주차장 시설비 지원)

제18조(주차장 시설비 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의한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8·8>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역 내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2.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3.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는 자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차장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주차장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의 방법)

제19조(보조의 방법)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7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금액 및 정산 등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시설 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반환)

제20조(보조금의 반환)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때. 단, 주차장 조성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회수 조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고 보조금에 대한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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