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분최초120분까지 (1구획당)1회 주차요금 (30분당)1일 주차권 (8시간 기준)월정기 주차요금토요일,공휴일, 야간
구분최초120분까지 (1구획당)1회 주차요금 (30분당)1일 주차권 (8시간 기준)주간토요일,공휴일, 야간
소형무료500원5,000원50,000원무료
대형무료600원8,000원65,000원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제4조 제1항 관련)

○ 비 고
 1. 주차장의 주차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주차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1월 ~ 12월 08:00 - 20:00
 2.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3.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기타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1년간 감면한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감면 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5.18민주유공자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벌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 군수는 필요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2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5㎡)/100㎡}]
시 설 물설 치 규 모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30㎡이하 : 세대당 0.6대 이상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세대당 1.3대 이상 ○ 전용면적 85㎡초과 : 세대당 1.5대 이상 ※ 오피스텔 1호실을 1세대로 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정원 15인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용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및 「전라남도 건축조례」에서 정한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분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3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설치규모

시 설 물설 치 규 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 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시 설 물설 치 규 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것◦가, 나, 다, 라, 마, 아 : 2대이상 ◦바, 사 : 「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규 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테니스장․골프연습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가,나,다,라,바,사,아:2대이상 ◦마,자,차,타:「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규 모
자.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카.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파.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가,나,다,라,바,사,아:2대이상 ◦마,자,차,타:「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5.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시 설 물설 치 규 모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시 설 물설 치 규 모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9.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규 모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 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시 설 물설 치 규 모
14.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을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 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시 설 물설 치 규 모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동․식물원을 제외한다)◦가,나,마,바,사,아 : 2대이상 ◦다,라 :「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18.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19.공공용 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갱생․보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 시설◦가,나,다,라,마,바 : 「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 사,아 : 2대이상
시 설 물설 치 규 모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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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시설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설치 규모(제13조의5 관련)

<비고>
시설물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규모 산정대수가 2대미만인 경우에는「별표3」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4 과징금 가감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 징 금가 감 후 과 징 금가 감 후 과 징 금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 징 금신 고 업 소허 가 업 소
1.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위반시250250
1.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250300
2.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위반시10090100
2.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50%이상100100110
2.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3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100%이상10045120
3.노외주차장이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위반시504550
3.노외주차장이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5060
4.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시504555
4.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60
5.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위반시504555
5.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60
6.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4555
6.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5060
7.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위반시504555
7.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60
8.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노외주차장에 한한다)위반시5050
8.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노외주차장에 한한다)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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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과징금 가감기준(제22조 관련)
 (단위:만원)

별지1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 루 미 늄 관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루 미 늄 관녹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루 미 늄 관녹 색흰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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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표 지 판

(제6조제1항 관련)
80㎝
90㎝
1.8m~2.5m

○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지2 노외주차장 표시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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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노 외 주 차 장 표 시
(제6조제2항 관련)
70㎝
80㎝
1.8~
2.5m

○ 비 고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 × 세로 25㎝)
 문자(가로 17㎝ × 세로 17㎝)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3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예1)(예2)
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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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6조제4항 관련)
60㎝
1.5-2.5m
60㎝

○ 비 고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전진주차후퇴주차전진주차 전진발차
가. 30°전진주차나. 45°전진주차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마. 60°전진주차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아. 90°후퇴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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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
1. 주차방법 (제10조 관련)

2. 배치기준

별지5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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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8㎝
9㎝
(앞면) (제17조제1항 관련)

○ 비 고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별지6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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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
 (제19조 제2항 관련)

○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 (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2.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3. “공영 주차장”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4. “민영 주차장”이라 함은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5.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신설 2023.7.10.)① 군수는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과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감면 할 수 있다.1.「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3.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4. 「5.18민주유공자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구역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벌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④ 「무안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성실납부자,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7.10.)⑤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1. 법 제8조의2 제1항 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시)

제6조(주차장의 표시)① 노상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1]서식에 의한다.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2]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3]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에 따라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구분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 이외의비영리 공익단체 경 쟁 계 약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그 밖의 경우 경 쟁 계 약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신설 2023.7.10.)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신설 2023.7.10.)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 할 수 있다.(개정 2019.11.19.)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제3조를 준용한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산업단지개발사업3. 도시재개발사업4. 도시철도건설사업「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5.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②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③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및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② 법 제20조제2항,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3조(주차전용 건축물)

제13조(주차전용 건축물)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이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2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 기준이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계식 주차대수는 위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9.>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정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농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선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토지가액과 당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한다)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 부지의 토지가액과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으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별지 5]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8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제18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 4항에 따라 군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별지6]에 의거 장애인용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용 전용주차구획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비)

제20조(관리비)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자는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제21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이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당해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과징금 처분)

제22조(과징금 처분)① 법 제24조의2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삭제 2018.2.19.>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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