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구 분1회 주차권1일 주차권월정기 주차권월정기 주차권
구 분구 분1구획 당 30분마다1일 주차권주 간야 간
1급지소 형250원5,000원50,000원40,000원
1급지대 형300원6,000원65,000원52,000원
2급지소 형200원2,400원30,000원20,000원
2급지대 형200원2,400원30,000원2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9: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00
3. 급지의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당해 군의 특성 및 
 주차장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도심, 부도심, 주차장 등)
4.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6. 부제운행 차량 구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제운행 스티커 부착 차량에 적용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ㆍ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ㆍ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ㆍ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ㆍ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1대 ㆍ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 :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ㆍ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ㆍ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ㆍ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ㆍ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ㆍ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ㆍ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ㆍ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밖의 건축물ㆍ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3] 삭제(2014. 10. 21.)

[별표 3] 삭제 <2014. 10. 21.>

[별표 4] 삭제(2015. 4. 28.)

[별표 4] 삭제 <2015. 4. 28.>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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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시

P 자동차그림↑
70cm70cm
↓↓
←60cm→
←60cm→
↑
1.8~2.5cm1.8~2.5cm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시
(제5조 제2항 관련)

주 차 장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 (청색)
 - 문자 (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 (흰색)
 - 문자 및 기호 (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 × 세로 25cm)
 문자(가로 17cm × 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중

9cm
9cm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처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군 수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처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군 수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처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군 수
6cm6cm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처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군 수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처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군 수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처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군 수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처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군 수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처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군 수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중 건축물 위치 : 사 용 처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중
(제16조 제1항 관련)
(앞 면)

 - 비 고 -
 ․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별지 제4호서식)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
(제10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60cm
60cm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100m ⇨주차장 100m ⇨주차장 100m ⇨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100m ⇨주차장 100m ⇨주차장 100m ⇨
60cm60c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100m ⇨주차장 100m ⇨주차장 100m ⇨
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 100m주차장 100m ⇨주차장 100m ⇨주차장 100m ⇨
↑
1.5-2.5m1.5-2.5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위 치 안 내 표 지
 
 (제5조 제4항 관련)
(예 1) (예2)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전용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전용표지
 (제18조의2 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세로 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는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②「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③ 자동차 부제운행 참여차량, 경승용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⑤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 제7조제2항 별표1의 제2호 및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주차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전라남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전라남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②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2.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시 규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제12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2. 해당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③ 단지조성사업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 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건축물의 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끝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으로 산정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③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건축할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없거나 해당 건축물의 준공 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 무상사용 주차장을 지정할 경우에는 비용납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바로잡아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7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규칙 제11조를 따른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시행령 제6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의2(관리비)

제18조의2(관리비)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의3(하역 주차구간 지정)

제18조의3(하역 주차구간 지정)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19조(과징금 처분)

제19조(과징금 처분)① 군수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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