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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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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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