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구 분최초 120분까지 (1구획당)120분 초과 시 30분당 (1구획당)1일 주차권월정기주차권월정기주차권
구 분구 분최초 120분까지 (1구획당)120분 초과 시 30분당 (1구획당)1일 주차권주 간야 간
1급지소형무료500원5,000원35,000원25,000원
1급지대형무료500원5,000원50,000원40,000원
2급지소형무료200원2,000원20,000원15,000원
2급지대형무료300원3,000원35,000원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의 구분은 지역별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가. 1급지 : 영광읍 시내 상업지역
 나. 2급지 : 기타 이외의 지역
 4. 주차요금은 별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가. 차량구분은 소형 2.5톤이하(승용차 및 16인승 승합포함) 대형 2.5톤 초과 차량으로 한다.
 나. 주차수요등을 감안 체중·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일시적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5.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시기를 유예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제10호서식

←------------------------90㎝------------------------→←------------------------90㎝------------------------→←------------------------90㎝------------------------→←------------------------90㎝------------------------→←------------------------90㎝------------------------→←------------------------90㎝------------------------→
↑ 80㎝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1.8㎝ ~ 2.5㎝1.8㎝ ~ 2.5㎝
․ 비고고고고고고
구 분구 분재 료재 료색 채색 채색 채
구 분구 분재 료재 료바 탕글 씨(고딕)글 씨(고딕)
노상주차장노상주차장알루미늄판알루미늄판녹 색흰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공영노외주차장알루미늄판알루미늄판녹 색흰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민영노외주차장알루미늄판알루미늄판청 색흰 색흰 색
↑ 70㎝ ↓
↑ 70㎝ ↓PP
↑ 70㎝ ↓PP
↑ 70㎝ ↓PP
↑ 70㎝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 70㎝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80㎝---------------------→←---------------------80㎝---------------------→←---------------------80㎝---------------------→←---------------------80㎝---------------------→
↑ 1.8~2.5m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영 광 군 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영 광 군 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영 광 군 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영 광 군 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영 광 군 수
주의사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주의사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주의사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주의사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주의사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전진주차후퇴주차전진주차 전진발차
가. 30°전진주차나. 45°전진주차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마. 60°전진주차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아. 90°후퇴주차
←---------60㎝---------→←---------60㎝---------→←---------60㎝---------→
↑ 60㎝ ↓↑ 60㎝ ↓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
↑ 1.5 - 2.5m ↓
40㎝
40㎝
40㎝40㎝40㎝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
번호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
차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입차시간입차시간입차시간
출발시간출발시간출발시간
주 차 료주 차 료주 차 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번호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
차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입차시간입차시간입차시간
출발시간출발시간출발시간
주 차 료주 차 료주 차 료
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
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번호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
차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입차시간입차시간입차시간
출발시간출발시간출발시간
주 차 료주 차 료주 차 료
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영 광 군 수 (수탁자)
신청자주차장명주차장명주차장명주차면수주차면수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무료개방 면수무료개방 면수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무료개방 기간무료개방 기간무료개방 기간무료개방 기간~~~~~~~
무료개방 시간무료개방 시간무료개방 시간무료개방 시간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9조제1항 관련)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시 (제2조제2항 관련)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 × 세로 25㎝)
 문 자(가로 17㎝ × 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제13조제1항 관련)
(앞 면)
6㎝
9㎝

비고
∙바 탕 : 하늘색
∙글 씨 : 검정색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법 및 배치기준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지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제9조제2항 관련)
(예1) (예2)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 색)
 문자 및 기호(흰 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가능한 벽면에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지체부자유전용표시 (제14조 제3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 지 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는 눈높이(100 ~ 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
 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표 2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다만,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120㎡당 1대(시설면적/120㎡)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다만,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시설면적/100㎡)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가구, 호실)당 1.05대 이상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1/110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되, 세대(가구, 호실)당 1.2대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1/85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되, 세대(가구, 호실)당 1.2대 이상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가구, 호실)당 1.05대 이상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1/110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되, 세대(가구, 호실)당 1.5대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1/85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되, 세대(가구, 호실)당 1.5대 이상
5의2.「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세대당 0.9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다만, 공장은 400㎡ 1대(시설면적/400㎡)로 한다.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소유는 취득한 것으로 봄)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 제5의2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비고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소유는 취득한 것으로 봄)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 제5의2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비고 제1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 2017.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1.>1.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2.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3.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개정 2016.7.1>4. 공영주차장: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제3조(주차요금)

제3조(주차요금)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1.5.11., 2016.7.1., 2017.8.14.> <개정 2020.9.29.>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0. 5.>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전라남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비상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소유의 비상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유의 비상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9.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11.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12.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전문개정 2020.9.29.]

제5조(가산금)

제5조(가산금)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10. 5., 2022. 10. 21.>1. 제6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1. 주차시간측정계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하는 방법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2022. 10. 21.>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주차권(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가.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나.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① 공영주차장을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1., 2016. 7. 1., 2019. 10. 18., 2022. 10. 21.>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유공 단체의 영광군 지회 또는 지부4. 장애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영광군 지회 또는 지부5. 주민의 공리(公利)복리(福利)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영광군 대표성을 가진 주민 자율조직② 제1항에 따른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 2022. 10. 21.>1.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군수가 정하는 금액 및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6.7.1.>2. 제1항제2호의 경우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입찰가격을 납부금액으로 하며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개정 2016.7.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반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이 수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22. 10. 21.>[제목개정 2016.7.1.]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1. 대행계약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제9조(주차장의 표지)

제9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07.4.23, 2016.7.1., 2022. 10. 21.>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③ 군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제10조(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20.5.29., 2022. 10. 21.>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7.1., 2017.8.14., 2022. 10. 21.>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산업단지개발사업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도시철도건설사업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③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21.]

제12조(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제12조(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①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20.5.29.>② <삭제 2016.7.1.>[제목개정 2020.5.29.]

제1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섬 지역에는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5.>②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만 설치대수로 인정한다.③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의무설치 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설치를 제한한다. <신설 2017.8.14.>④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로서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관리지역 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10. 5., 개정 2022. 3. 15., 2022. 10. 2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중 농업ㆍ어업ㆍ축산업 및 임업용 창고, 제29호의 야영장 시설2.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면지역 건축물3. 「영광군 건축 조례」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본조신설 2016.12.30.]

제13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3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자창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 2016.12.30., 2021. 10. 5., 2022. 10. 21.>③ 삭제 <2020.5.29.>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0. 21.>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물부지가 단일 필지가 아닌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은 각 필지당 토지가액의 평균가격을 그 토지가액으로 한다.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본조신설 2017.8.14.]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2013.7.2.>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1.,2017.8.14.>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3.7.2.>②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③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22. 10. 21.>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3.7.2.>3.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2.>④ 시행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1.>⑤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1.>⑥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3.7.2., 개정 2022. 10. 21.>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16조(개방주차장의 지정 등)

제16조(개방주차장의 지정 등)① 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13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2.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3. 개방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5.][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 10. 5.]

제17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

제17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창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주차장에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개방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3. 개방주차장에 입간판 및 표지판4. 주차 편의시설 보수5. 그 밖에 군수가 개방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5.][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 10. 5.]

제18조(지원의 신청 및 지원 결정)

제18조(지원의 신청 및 지원 결정)① 군수는 개방주차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21.>② 군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시설을 결정한다.[본조신설 2021. 10. 5.][종전 제1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 10. 5.]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4.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5. 관리주체 부담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교부 정산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본조신설 2021. 10. 5.]

제20조(보조금의 반환)

제20조(보조금의 반환)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1. 10. 5.]

제2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2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개방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5.]

제2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2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5.]

제23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23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① 개방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3.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지한다.5.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6.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7. 그 밖에 관리자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② 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5.]

제24조(개방주차장 표지의 설치)

제24조(개방주차장 표지의 설치)①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 설치비용은 군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22. 10. 21.>1.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본조신설 2021. 10. 5.]

제25조(과징금 처분)

제25조 (과징금 처분)① 군수는 영 제17조 별표 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21.>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2. 10. 21.>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 10. 21.>[제16조에서 이동 2021. 10. 5.]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삭제 2016.7.1.>[제17조에서 이동 2021. 10. 5.]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1. 10. 5.]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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