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1회주차권1 일 주차권월 정 기 주 차 권월 정 기 주 차 권
구 분구 분1구획당 30분마다1 일 주차권주 간야 간
1급지소 형500원5,000원50,000원40,000원
1급지대 형600원6,000원65,000원52,000원
2급지소 형400원2,400원30,000원24,000원
2급지대 형500원3,000원35,000원2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비 고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차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 09 : 00 ~ 19 : 30
 3. 급지의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군의 특성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4.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되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차량 구분은 소형 : 2.5톤 이상(승용차 포함),
 대형 : 2.5톤 초과로 한다.
 5. 1회 주차요금은 차량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
 시간에 따른 체증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 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 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당 1.3대 ○ 전용면적 85㎡ 초과 128㎡ 이하 : 세대당 1.5대 ○ 전용면적 128㎡ 초과 : 세대당 2대
5의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세대당 0.9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시설물설치기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 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로 완화한다. 다만, 형태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에 한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2. 비고 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지 서식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루미늄판 또는 아크릴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루미늄판 또는 아크릴판녹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제7조제2항 관련)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
 제한 차량 등)
90㎝
1.8m~2.5m
80㎝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 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시(제7조제3항 관련)
60㎝
60㎝
1.8~2.5㎝
주 차 장
PARKING

 - 비 고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녹색(바탕)
 ․흰색(글씨)
[별지 제3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7조제1항 관련)
 (앞 면)
 No.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 건축물 위치 :
◦ 사 용 자 :
◦ 사 용 기 간 :
◦ 이용 주차장 :
완 도 군 수
10㎝
7㎝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 면) 

[별지 제4호 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3조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별지 제5호 서식] 
지체장애인 전용표지(제20조 관련)

○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32㎝
 2. 색 채 : 청색바탕에 휠체어 그림은 흰색을 사용한다.
 3. 방 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가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을 말한다.3.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군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신설 2018. 2. 28)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신설 2018. 2. 28)③ 자동차부제 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스티커 부착)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④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자가용승용차 10부제 미이행 차량

제7조(주차장의 표시)

제7조(주차장의 표시)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사용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③ 군수는 주차장의 이용자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표지판의 규격·표기방법·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제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관리는 법 제8조제2항, 노외주차장의 관리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이 설립한 법인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개인·단체·법인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3개월 단위로 선납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금지)

제9조(대여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관리의 위임)

제10조(관리의 위임)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① 공영주차장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③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이하 “주차요금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공공업무시설로 한다.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의 공장 신축 및 증설에 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삭제 2018. 2. 28)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1.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완화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 비고란과 같다. (신설 2016. 12. 30.)

제19조(도시지역 외에 있어서의 준용)

제19조(도시지역 외에 있어서의 준용)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일반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2조 및 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등)① 군수는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0. 30.)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