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급지별차종별1회주차요금(1구획당)1회주차요금(1구획당)1일 주차권월 정기 주차권월 정기 주차권
급지별차종별기본(30분)가산(10분마다)1일 주차권주 간야 간
1급지소 형5001605,00050,00040,000
1급지대 형6002006,00060,00048,000
2급지소 형4001303,00030,00024,000
2급지대 형5001604,00040,00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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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5. 5. 13, 2018. 4. 4, 2020.12.24., 2025. 9. 19.)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고
1. 시간주차는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30분 초과 매 10분 마다 가산한다.
2.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3. 급지구분
 가. 1급지 : 읍지역
 나. 2급지 : 면지역
4. 차종의 구분(1, 2급지)
 가. 소형 : 승용차, 25인승 미만 승합차, 적재량 5톤 미만 화물차
 나. 대형 : 25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
5.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6. 주차요금의 면제 및 경감
 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국가 유공자 중 보철용차량 표지판부착 차량)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자동차 10부제 자율참여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를 경감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한다. 
 다. 장성군수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료운영 할 수 있다.

[별표 2] 주차요금의 가산금

위 반 행 위가 산 금
1.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주차요금외 주차요금의 2배
2.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주차요금외 주차요금의 2배
3.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제한 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주차요금외 주차요금의 2배
4.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주차요금외 주차요금의 2배
5. 주차를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주차요금외 주차요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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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차요금의 가산금(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3]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 루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루 미 늄 판녹 색흰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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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01. 12. 21)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4조 제1항 관련)
80㎝
90㎝
180㎝~250㎝

○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4] 노외주차장표시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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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노외주차장표시(제4조 제2항 관련)

70㎝
80㎝
180㎝~
250㎝

※ 비 고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외부표지판 : 바탕은 청색, 문자는 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은 흰색, 문자 및 기호는 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은 가로 30㎝×세로 25㎝, 문자는 가로 17㎝×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5]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

(예1)(예2)
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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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제4조 제4항 관련)

60㎝
150㎝~250㎝
60㎝

※ 비 고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은 청색, 문자 및 기호는 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써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6]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전진주차후퇴주차전진주차 전진발차
가. 30°전진주차나. 45°전진주차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마. 60°전진주차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아. 90°후퇴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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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7조 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표 7]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

구 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할금액납부방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경쟁계약입찰가격3개월 단위로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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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신설 2015. 5. 13.)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제5조제2항 관련)

[별표 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세대당 1.3대 이상 ○ 전용면적 85㎡초과 : 세대당 1.5대 이상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개정 2021. 8. 13)
5-2.「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신설 2021. 8. 13)○ 세대당 0.6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1. 8. 13)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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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1999. 11. 30, 2009. 11. 9, 별표7에서 이동 2015. 5.13, 개정 2018. 4. 4, 2020.12.24. 2021. 8.1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9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9] 장애인전용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별표 8에서 이동 2015. 5.13.)
장애인전용표지(제12조 제4항 관련)

1. 규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안내표지, 유도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0](신설 2018. 4.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제12조 제5항 관련)
 평행형식의 경우 차량 진․출입방향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500㎜×580㎜)를 설치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① 평행형식 – 폭2,000㎜×길이6,000㎜
 ② 직각형식 - 폭3,300㎜×길이5,000㎜
나.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가로500㎜ × 세로580㎜ 
다.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표시 : 가로 1,300㎜ × 세로 1,500㎜
 
 
(직각형식)
6.0m
2.0m
(평행형식)
58cm
50cm
 
 
[별표 제10] (신설 2018. 4.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제12조 제5항 관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에서부터 안내표지의 하단까지의 높이는 1,500㎜ 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내표지에 기재할 내용과 형태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기재사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주민복지과 061-390-7311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10](신설 2018. 4.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제12조 제5항 관련)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경로를 안내하는 유도표지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으로 설치하며, 유도표지의 설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 비 고 -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
 ① 직각형식 - 폭3,300mm × 길이5,000mm
 ② 평행형식 - 폭2,000mm × 길이6,000mm
2.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가로500mm × 세로580mm
 3.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표시 : 가로 1,300㎜ × 세로 1,500㎜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에서부터 안내표지의 하단까지의 높이는 1,50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5.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판: 가로700mm × 세로600mm
6.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7. 장애인 접근성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제11조 제1항 관련)
6㎝
9㎝
(앞면)

 비고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주차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가산금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주차장의 표시)

제4조(주차장의 표시)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규격은 별표 4와 같이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 12. 21)③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1)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5. 5. 13.)3. 삭제 (2015. 5. 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 5.13.)

제6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기계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4.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여건에 따라 후불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7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7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4.>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8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2 각호의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1.8.15)②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신설 2021. 8. 13)1.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2. 지역특산품 판매점

제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 제1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편도1차선 도로변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은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 적용한다.(개정 2009. 11. 9, 2015. 5. 13. 2021.8.13)

제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9.]

제1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1조(주차장설치 비용의 납부 등)

제11조(주차장설치 비용의 납부 등)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단서 삭제 2021. 8. 13)

제1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자창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9)[전문개정 2016. 12. 9.]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관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1. 6. 16)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9)[전문개정 2016. 12. 9.]4. 건축물부지가 단일 필지가 아닐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은 각 필지당 토지가액의 평균가격을 그 토지가액으로 한다.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본조신설 2001. 6. 16]

제12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제12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개정 2018.4.4.>① 영 제6조 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1. 건축물의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 전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바닥면에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장애인 전용표지의 규격은 별표 9과 같이 한다.(개정 2015. 5. 13.)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안내표지, 유도표지 규격은 별표 10과 같이 한다. <신설 2018.4.4.>⑥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4.>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⑦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신설 2018.4.4.>

제13조(과징금 징수)

제13조(과징금 징수)① 군수가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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