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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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8. 9. 21, 2024. 6.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2.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11.>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기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사망 당시 만 80세 이상인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나. 사망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라. 가목ㆍ나목ㆍ다목 외의 사람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전문개정 2024. 6. 11., 2026. 5. 14.]

제3조의2(지원제외대상자)

제3조의2(지원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16.2.5.] <개정 2025. 7. 7., 2026. 5. 14.>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1., 2026. 5. 14.>1.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30만원2. 제3조제1호다목ㆍ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20만원3.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5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신설 2024. 6. 11.>[제목개정 2024. 6. 11.]

제5조(장려금 신청)

제5조(장려금 신청)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2024. 6. 11.>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17.>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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