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급 지지 역차 종1회 주차요금 (30분마다)1회 주차요금(원)1회 주차요금(원)월정기 주차요금(원)월정기 주차요금(원)
급 지지 역차 종1회 주차요금 (30분마다)주 간야 간주 간야 간
특급지온천지구버 스 화물차2,0004,000
특급지온천지구승용차1,0002,000
1급지도시지역 (읍)소 형50050,00040,000
1급지도시지역 (읍)대 형70070,00060,000
2급지농촌지역 (면)소 형30030,00020,000
2급지농촌지역 (면)대 형50040,00030,000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85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60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 : 15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세대당 1.4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한다.
5의2.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세대(가구)당 1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
위반 행위해당 법령기본 금액위반 정도부과 금액
1. 관리규정을 제출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의 공용을 개시한 때법 제12조제1항2,500위반시2,500
1. 관리규정을 제출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의 공용을 개시한 때법 제12조제1항2,500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3,0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법 제12조제1항 조례 제16조,제24조1,000위반시8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법 제12조제1항 조례 제16조,제24조1,0002회 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 50퍼센트 이상 초과시1,0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법 제12조제1항 조례 제16조,제24조1,0003회 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 100퍼센트 이상 초과시1,200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법 제6조제1항500위반시450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법 제6조제1항500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0
4.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법 제17조제2항500위반시400
4.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법 제17조제2항5002회 이상 위반시500
5.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법 제18조제1항5002회 이상 위반시500
5.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법 제18조제1항500위반시400
5.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법 제18조제1항5002회 이상 위반시500
6. 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법 제23조제3항500개선명령 1회 위반시500
6. 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법 제23조제3항500개선명령 2회 위반시600
7. 주차장에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 할 때법 제25조제1항500위반시500
7. 주차장에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 할 때법 제25조제1항5002회 이상 위반시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 고
1. 이 주차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
 장에 적용한다.
2. 주차시간은 30분 단위로 하며, 30분 미만일때에는 30분으로 본다.
3.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 08:00 ~ 20:00
 나. 11월~3월 : 09:00 ~ 19:00
4.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
 하되 지역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세분할 수 있다.
5. 군수는 해당 지역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50퍼센트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자동차 : 50퍼센트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용차량 : 100퍼센트
 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 50퍼센트
6.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에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8.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승용차 외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 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 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 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 비 고 : 윗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 행위로써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제7호서식]

90cm90cm90cm90cm90cm
80 cm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주 차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1.8~2.5m
구 분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공 영노 상 주 차 장알 루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 영노 외 주 차 장알 루 미 늄 판녹 색흰 색
민 영 노 외 주 차 장민 영 노 외 주 차 장알 루 미 늄 판청 색흰 색
조 업 주 차 장조 업 주 차 장알 루 미 늄 판청 색흰 색
70 cm
70 cm
70 cm
70 cm
70 cm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70 cm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1.8 ~ 2.5 m
70 cm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1.8 ~ 2.5 m
70 cm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1.8 ~ 2.5 m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1.8 ~ 2.5 m
1.8 ~ 2.5 m
80cm80cm80cm80cm1.8 ~ 2.5 m
1.8 ~ 2.5 m
← 60cm →← 60cm →← 60cm →
↑ 60 cm ↓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
↑ 1.5~2.5m ↓
주차장 100m주차장 100m주차장 100m
9cm9cm9cm9cm9cm
8 cmNO.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8 cm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주차장: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주차장: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주차장: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주차장: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이용주차장:
8 cm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화 순 군 수인
8 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5조 제1항 관련)

- 비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제5조 제2항 관련)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외부표지판 바탕: 청색
 문자: 흰색
 내부표지판 바탕: 흰색
 문자 및 기호: 청색
 ․ 규 격
 내부표지판: 가로 30cm × 세로 25cm
 문 자: 가로 17cm × 세로 17cm
 ․ 문자․기호: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으로 처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위치안내표지(제5조 제4항 관련)
 (예1) (예2)
 
 
 
- 비 고 -
 ․ 재 료: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바탕 - 청색
 문자 및 기호 - 흰색
 ․ 설치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2조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전진주차 나. 45°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 

 
 
 
라. 45˚교차주차

마. 60˚전진주차 
 

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

아. 90°후퇴주차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제20호 제1항 관련)
(앞면)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29.>
 장애인등 전용표지(제23조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가로 28cm × 세로 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설치 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7호서식]
 주차장설치비융자신청서
 
 1. 신 청 액 : 원정
 2. 용 도 : 주차장 설치비의 일부
 3. 융자기간 :
 4. 상환조건 :
 ․ 원 금 :
 ․ 이 자 :
 5. 상환계획 :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융자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화 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가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3.1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뜻)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가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9.25.>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7.8.3.>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7.8.3.>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 표시)

제5조(주차장 표시)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3., 2013.1.9.>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3.1.9.>② 노외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6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997.03.21., 2011.3.16., 2013.1.9.>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형선 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7조(하역 주차구간 지정)

제7조(하역 주차구간 지정)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07.8.3.>

제8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8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8.>1. 부분정비업소2. 세차시설3. 자동차 관련 사무실 등.<신설 1997.03.21., 개정 2013.1.9.>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대시설의 종류 :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2.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 30퍼센트 미만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입찰 가격으로 하고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개정 2016.12.30>

제10조(주차요금 징수 등)

제10조(주차요금 징수 등)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8.3.>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별표1의 비고란 제7호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③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개정 2013.1.9.>④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3.1.9.>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개정 2013.1.9.>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13.1.9.>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차단위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1.9.>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3.16., 개정 2013.1.9.>1. 택지개발사업2. 주거환경개선사업3. 주택재개발사업4. 주택재건축사업5. 도시개발사업6. 산업단지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③ 단지조성사업 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하다.

제13조(주차장의 설치)

제13조(주차장의 설치)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신고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 설치할 수 있는 민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0. 9.25.>

제15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제15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 2013.1.9.>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개정 2013.1.9.>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6조(주차요금)

제16조(주차요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0.9.25., 2013.1.9.>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03.21., 2007.8.3., 2013.1.9.>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끝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으로 산정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및 그 밖의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및 그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1.9.>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9.>⑤ 삭제 <2019.12.11.>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설치기준)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설치기준)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한다.<신설 2016.12.30>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근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9.25.>1.해당 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개정 2013.1.9.>3. 해당 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6.3.21.>

제20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20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군수는 영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한다.<개정 2013.1.9.>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납부한 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1997.3.21., 2000.9.25.>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8.3., 2013.1.9., 2022. 12. 29.>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바로 맞추어 산정한다.<개정 2013.1.9.>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97.03.21., 2000.9.25., 2013.1.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1.9.>2. 건축물 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터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1.9.>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8.3., 2013.1.9., 2022. 12. 29.>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2007.8.3.>

제23조(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23조(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3.16., 2022. 12. 29.>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3.1.9.>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22. 12. 29.>②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③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장애인등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⑤ 삭제 <2011.3.6.>

제24조(관리비)

제24조(관리비)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자는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25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제25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제25조의2(존속기한)

제25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2023. 12. 13.>

제26조(세입세출)

제26조(세입세출)①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2.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납부한 금액3. 제2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금액4. 제30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5.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6. 일반회계의 전입금7. 정부의 보조금8.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의 금액9.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11.3.16.>10. 제28조에 따른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 수익금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07.8.3.>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신설 1997.03.21., 개정 2007.8.3., 2013.1.9.>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1. 공영주차장의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비 일부의 융자금3. 제1항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수경비<신설 1997.03.21.>4.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조금액은 2,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5.14.>

제27조(융자의 신청 등)

제27조(융자의 신청 등)①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3.1.9.>③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6.>

제28조(융자금액 등)

제28조(융자금액 등)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융자 결정심사를 할 때에는 주차장 설비비용을 감안하여 50,000천원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할 수 있다.<개정 1997.11.13., 2003.11.8., 2011.3.16.>② 제2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연 4회, 원금은 연 2회에 걸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11.8.>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11.8.>④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2.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30조(과징금처분)

제30조(과징금처분)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②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1.9.>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1.9., 2019.12.11.>⑤ 삭제 <2019.12.11.>

제31조

제31조 삭제 <2019.12.11.>

제32조(규칙)

제32조(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9.>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 · 주차장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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