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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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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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구 분개장분묘위치분묘위치분묘위치분묘위치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전라남도 화순군 (읍ㆍ면) 리 번지
신 청 구 분개장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화장일자화장일자화장일자화장일자화장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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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1. 가족관계증명 2. 제적등본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신청서 송부신청서 송부신청서 송부신청서 송부신청서 송부신청서 송부지급 및 결과 통지지급 및 결과 통지지급 및 결과 통지지급 및 결과 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읍ㆍ면 ⇒ 군읍ㆍ면 ⇒ 군읍ㆍ면 ⇒ 군읍ㆍ면 ⇒ 군읍ㆍ면 ⇒ 군읍ㆍ면 ⇒ 군군 ⇒ 신청인군 ⇒ 신청인군 ⇒ 신청인군 ⇒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위 신청인은 화장 장려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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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가족 관계사항 등화장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지급 업무처리5년
화순군은 화장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지급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화순군은 화장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지급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신청인생년월일 (남·여)주 소신 청 일 (지급일)은행계좌번호지급액사망자 (개장자)사망일비고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3. “자연장(自然葬)”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성한 자연장지에 장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에 뿌려 장사하는 것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5. “봉안”이란 유골을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7. “묘지”란 법 제14조에 따라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8.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 비용을 보전해 주는 공적 지원금을 말한다.9.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며 사망자 1구당 30만 원, 개장 1기당 5만 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제6조(신청 방법)

제6조(신청 방법)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설치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 등을 송부해야 한다.

제7조(지급 방법 및 사후관리)

제7조(지급 방법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장려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였거나,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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