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 구분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급지 구분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1일 주차요금주 간야 간주․야간
1 급지500원4,000원40,000원30,000원50,000원
2 급지200원3,000원28,000원20,000원36,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 관련)

※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금액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과 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8 : 00 ~ 22 : 00
 나. 야간 - 나머지 시간 (단, 월정기주차차량 19:00 ~ 08:00)
3.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하며,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도심, 부도심 주차장 등)
4. 상기요금은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일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6인승 이상 45인승 이하 승합차와 1.5톤 초과 1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 × 1.5
 나. 45인승 초과 또는 11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 × 2
5. 할인요금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회 주차요금은 급지 구분없이 1구획당 매 시간마다 500원 이하로 한다.
 나. 1일 주차요금은 급지 구분없이 2,000원 이하로 한다.
 다. 월 정기주차요금은 급지 및 주간, 야간 구분없이 30,000원 이하로 한다.
6.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별지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제7조제4항 관련)
P
○○주차장
100m
60cm
 60㎝
1.5~2.5m
P
○○주차장
100m
60cm
 60㎝
(예1) (예2)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내부표지판) 가로 35cm × 세로 35cm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 : 청색
 문자 및 기호 : 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 : 흰색
 문자 및 기호 : 청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납부할 금액

구 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할 금액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군수가 정하는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납부할 금액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7조제1항 관련)
 (앞면)

<비 고>
․바 탕 : 하늘색
․글 씨 : 검정색
․규격 : 8㎝ × 6㎝
 (뒷면)

[별표 2]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 (고 딕)
노 상 주 차 장알 루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루 미 늄 판녹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루 미 늄 판청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7조제1항 관련)
 90cm
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80cm
 1.8~2.5m

<비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표 3] 노외주차장 표지

[별표 3]
노외주차장표지(제7조제2항 관련)
○ ○ ○ 주차장
P
70㎝
80㎝
1.8~2.5m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45cm×세로 40cm)
 - 외부표지판(가로 80cm×세로 70cm)
◦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전진주차후퇴주차전진주차 전진발차
가. 30˚ 전진주차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사. 90˚ 전진주차사. 90˚ 전진주차사. 90˚ 전진주차사. 90˚ 전진주차사. 90˚ 전진주차사. 90˚ 전진주차사. 90˚ 전진주차사. 90˚ 전진주차사. 90˚ 전진주차아. 90˚ 후퇴주차아. 90˚ 후퇴주차아. 90˚ 후퇴주차아. 90˚ 후퇴주차아. 90˚ 후퇴주차아. 90˚ 후퇴주차아. 90˚ 후퇴주차아. 90˚ 후퇴주차아. 90˚ 후퇴주차아. 90˚ 후퇴주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2조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o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o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o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o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o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o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o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 × 10) o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o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o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o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o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o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o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 비 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1.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의1(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2조의1(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함.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함.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가.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함.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함.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1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군수가 주차요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1. 이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 시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면제2. 공무수행중인 순창군 소유 관용차량 : 면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2.12.06., 2023.06.29.>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경감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1천㏄이하 경형자동차 : 50퍼센트 경감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7.「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8.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

제6조(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5. 기타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7조(주차장의 표지)

제7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 2와 같다.③ 군수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금지 안내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반환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06.>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8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최소 2퍼센트 이상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2. 노외주차장 : 제1호 나목과 같다.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 : 주차대수의 20퍼센트2.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3. 여성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4. 여성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외주차장 관리사무소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2.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판매점, 공중화장실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4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4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의3제1항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받아야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농축업 및 식물관련 시설은 제외한다.②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 5대 이상의 시설물에 한한다)

제17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17조(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①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른 월정기주차권(주간, 야간, 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의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9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①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처분)

제20조(과징금 처분)① 군수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제21조(과태료 부과)①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6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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