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6.30.>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2.6.30.>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각종 훈련등 역량강화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2.6.30.>5. “탈시설”이란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자율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0.>6.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중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체계적인 자립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5.12.30.>7.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 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5.12.30.>8. “자립전환거점센터”란 자립 장애인 발굴, 일자리·주거·보건 등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례관리 등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호 신설 2022.6.3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은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5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활동지원급여 등 자립생활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개정 2015.12.30.>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5.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2.6.30.>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9조(운영기준)

제9조(운영기준)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②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과 배치기준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를 준용한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1. 활동지원급여 제공 <개정 2015.12.30.>2. 동료상담 및 교육3. 정보제공과 의뢰4.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5. 주택개보수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제11조(활동보조인 지원 등) <삭제 2015.12.30.>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지역주민2. 후원자 대표3. 장애인 관련 전문가4. 이용자 대표5. 여성장애인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수입, 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립지원위원회 구성)

제15조(자립지원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립지원 위원회(이하 “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립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2. 일자리·주거·보건 등 분야별 전문기관 관계자3. 시설 관계자4.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④ 자립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의 자립지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6.30.]

제16조(자립지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6조(자립지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6.30.]

제17조(자립지원위원회 기능 등)

제17조(자립지원위원회 기능 등)① 자립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설 이용자 자립지원 조사 적합성 검토2. 퇴소과정(거주시설 등의 경우)과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절성 검토3. 공공·민간 서비스 및 자원 연계 협의4. 모니터링 및 평가 논의 등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6.30.]

제18조(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제18조(자립전환거점센터 설치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주시 자립전환거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립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2. 장애인 자립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3. 장애인 자립 관련 상담·교육 및 장애인 자립 욕구 전수조사4. 자립지원동반서비스 사업(자립생활주택 및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5.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6.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자립전환거점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6.30.]

제19조(자립생활교육)

제19조(자립생활교육)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항 번호 부여 2022.6.30.> <개정 2022.6.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본조신설 2015.12.30.][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6.30.]

제20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제20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0.][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6.30.]

제21조(자립생활주택 제공)

제21조(자립생활주택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본조신설 2015.12.30.][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6.30.]

제22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제22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본조신설 2015.12.30.][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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