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 등급 및 연봉 기준표

구분구분S급A급B급C급D급
지도자감독예산범위 내64,000천원 이하59,000천원 이하54,000천원 이하48,000천원 이하
지도자코치예산범위 내54,000천원 이하48,000천원 이하43,000천원 이하37,000천원 이하
선수선수예산범위내59,000천원 이하48,000천원 이하37,000천원 이하27,000천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 등급 및 연봉 기준표(제8조 관련)

 공무원 보수 7% 인상됨(2020년~2023년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기준)

[별표 2] 단원의 등급 및 배점 기준

구 분S급A급B급C급D급
총 점90점 이상80점 이상70점 이상60점 이상60점 미만
대회별1위 (장사)2위 (1품)3위 (2품)4위 (3품)8강
천하장사6045352515
민속씨름50402010
1. 지도자의 경기력은 선수의 대회별 성적에 따른 배점기준을 말한다. 2. 경기력은 최근 1년간 대회성적을 바탕으로 대회별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하며, 합산된 점수를 선수인원으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경기력 배점 최고점수(80점)를 초과할 수 없다. 3. 최근 1년간 성적이 없는 경우 최종소속팀 마지막 1년간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1. 지도자의 경기력은 선수의 대회별 성적에 따른 배점기준을 말한다. 2. 경기력은 최근 1년간 대회성적을 바탕으로 대회별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하며, 합산된 점수를 선수인원으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경기력 배점 최고점수(80점)를 초과할 수 없다. 3. 최근 1년간 성적이 없는 경우 최종소속팀 마지막 1년간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1. 지도자의 경기력은 선수의 대회별 성적에 따른 배점기준을 말한다. 2. 경기력은 최근 1년간 대회성적을 바탕으로 대회별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하며, 합산된 점수를 선수인원으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경기력 배점 최고점수(80점)를 초과할 수 없다. 3. 최근 1년간 성적이 없는 경우 최종소속팀 마지막 1년간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1. 지도자의 경기력은 선수의 대회별 성적에 따른 배점기준을 말한다. 2. 경기력은 최근 1년간 대회성적을 바탕으로 대회별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하며, 합산된 점수를 선수인원으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경기력 배점 최고점수(80점)를 초과할 수 없다. 3. 최근 1년간 성적이 없는 경우 최종소속팀 마지막 1년간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105
전국체전403020
정규대회302010
도민체전201510
단체전302010
구 분S급A급B급C급D급
총 점95점 이상85점 이상75점 이상60점 이상60점 미만
대회별1위 (장사)2위 (1품)3위 (2품)4위 (3품)8강
천하장사503525155
민속씨름4030105
장래성등20○ 장래성, 팀 기여도 등 감독의견55
1. 경기력은 최근 2년간 대회성적을 바탕으로 대회별 배점기준에 따라 연도별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하고 경기력 배점 최고점수(7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경기력 점수가 월등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경기력은 최근 2년간 대회성적을 바탕으로 대회별 배점기준에 따라 연도별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하고 경기력 배점 최고점수(7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경기력 점수가 월등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경기력은 최근 2년간 대회성적을 바탕으로 대회별 배점기준에 따라 연도별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하고 경기력 배점 최고점수(7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경기력 점수가 월등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경기력은 최근 2년간 대회성적을 바탕으로 대회별 배점기준에 따라 연도별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하고 경기력 배점 최고점수(7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경기력 점수가 월등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정규대회20105
도민체전201510
단체전20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단원의 등급 및 배점 기준(제9조 관련)
1. 지도자의 등급 및 배점 기준
 가. 지도자의 등급 기준

 나. 지도자의 배점 기준

2. 선수의 등급 및 배점 기준
 가. 선수 등급 구분

 나. 선수의 배점 기준

[별표 3] 단원의 훈련비, 대회출전비 지급 기준표

구 분계주식비목욕비간식비일비숙박비비고
전 지 훈 련146,000/일35,000/일8,000/일8,000/일25,000/일70,000/일
훈 련51,000/일35,000/일8,000/일8,000/일
대 회 출 전146,000/일35,000/일8,000/일8,000/일25,000/일70,00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단원의 훈련비, 대회출전비 지급 기준표(제17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 대회참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 요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단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표

대 회 별1위(장사)2위(1품)3위(2품)4위(3품)
천하장사10,0005,0003,0002,000
민속씨름5,0003,0002,0001,000
지역장사3,0002,0001,000-
전국체전3,0002,0001,000-
정규대회1,000700500-
단체전700500300-
1)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중복지급할 수 있다. 2) 단체전 포상금은 단원에게 개별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코치는 감독이 수령한 금액의 70%를 지급한다.1)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중복지급할 수 있다. 2) 단체전 포상금은 단원에게 개별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코치는 감독이 수령한 금액의 70%를 지급한다.1)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중복지급할 수 있다. 2) 단체전 포상금은 단원에게 개별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코치는 감독이 수령한 금액의 70%를 지급한다.1)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중복지급할 수 있다. 2) 단체전 포상금은 단원에게 개별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코치는 감독이 수령한 금액의 70%를 지급한다.1)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중복지급할 수 있다. 2) 단체전 포상금은 단원에게 개별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코치는 감독이 수령한 금액의 70%를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단원의 포상금 지급 기준표
 (단위 : 천원)

[별표 5] 직장운동경기부 징계양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 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
성실의무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 유지의 위 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복 종 의 무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 봉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 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직 장 이 탈 금 지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 봉
비 밀 엄 수 의 무 위 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집 단 행 위 금 지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 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직장운동경기부 징계양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회의록(제2조제6항 관련)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안 건
4. 내 용 (심의결과)
5. 기 타 주요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회의록(제2조제6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입단계약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입단계약서(제4조제2항 관련)
 정읍시장과 은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입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계약금) 계약금은 금 원(₩ 원)으로 한다.
제3조(연봉) 연봉은 금 원(₩ 원)으로 한다.
제4조(자치법규 적용) 단원의 복무, 보수지급, 징계, 출전 등 선수단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한 일체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5조(해석) 이 계약서 및 정읍시 자치법규 적용에 대한 해석은 정읍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정읍시장”과 “ ”이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인)
 성명 (인)
 주소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성 명한 글성 별성 별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등록기준지
학 력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
경 력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위직 위근무처
경 력부 터부 터까 지까 지직 위직 위근무처
경 력
경 력
경 력
경 력
주요경기 실 적대 회 명대 회 명성 적성 적대 회 명대 회 명성 적
주요경기 실 적
주요경기 실 적
주요경기 실 적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본인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단풍미인씨름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읍시청의 입단취소 처분이나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적 및 주요 경력사항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제5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제5조 관련)
 1. 본인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훈련과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정읍시와 씨름협회가 정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읍시에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여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재직사항직위·직급(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재직사항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
용 도
확 인 자 : 정읍시청 교육체육과 직 : 성명 : (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확 인 자 : 정읍시청 교육체육과 직 : 성명 : (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확 인 자 : 정읍시청 교육체육과 직 : 성명 : (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확 인 자 : 정읍시청 교육체육과 직 : 성명 : (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확 인 자 : 정읍시청 교육체육과 직 : 성명 : (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확 인 자 : 정읍시청 교육체육과 직 : 성명 : (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 글한 글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 자한 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③주 소③주 소③주 소
경 력 사 항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⑤직 급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까 지⑤직 급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⑨최종 직 또는 직급⑨최종 직 또는 직급⑨최종 직 또는 직급⑨최종 직 또는 직급⑨최종 직 또는 직급⑨최종 직 또는 직급
⑩ 퇴직사유⑩ 퇴직사유
상 벌 사 항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
상 벌 사 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
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
⑬ 직 위 해 제⑬ 직 위 해 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
⑬ 직 위 해 제⑬ 직 위 해 제
⑬ 직 위 해 제⑬ 직 위 해 제
⑬ 직 위 해 제⑬ 직 위 해 제
⑭용 도⑭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02.05>
 
경 력 증 명 서(제6조제2항 관련)

상기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제14조제3항 관련)

코 치감독주 무결 재
결 재
결 재
결 재
훈련시간장 소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부) (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숙소 입주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종 목종 목
신 청 자 인적사항생년월일
신 청 자 인적사항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가족관계관 계성 별나 이나 이비 고비 고
가족관계
현 숙소 및 거주기간
희망숙소 및 거주기간
신청사유
※작성요령 1. 신청자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로서 세대주에 해당되는 자 2. 재직기간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총 재직기간 3. 가족관계는 실제 동거인에 한해서 기록하기 바라며, 비고란은 신분 내력 기록 (예 : 학업 등으로 타지에 거주 등) 4. 현 숙소 거주기간은 현재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 신청 사유란은 숙소 입주 신청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작성요령 1. 신청자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로서 세대주에 해당되는 자 2. 재직기간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총 재직기간 3. 가족관계는 실제 동거인에 한해서 기록하기 바라며, 비고란은 신분 내력 기록 (예 : 학업 등으로 타지에 거주 등) 4. 현 숙소 거주기간은 현재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 신청 사유란은 숙소 입주 신청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작성요령 1. 신청자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로서 세대주에 해당되는 자 2. 재직기간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총 재직기간 3. 가족관계는 실제 동거인에 한해서 기록하기 바라며, 비고란은 신분 내력 기록 (예 : 학업 등으로 타지에 거주 등) 4. 현 숙소 거주기간은 현재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 신청 사유란은 숙소 입주 신청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작성요령 1. 신청자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로서 세대주에 해당되는 자 2. 재직기간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총 재직기간 3. 가족관계는 실제 동거인에 한해서 기록하기 바라며, 비고란은 신분 내력 기록 (예 : 학업 등으로 타지에 거주 등) 4. 현 숙소 거주기간은 현재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 신청 사유란은 숙소 입주 신청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작성요령 1. 신청자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로서 세대주에 해당되는 자 2. 재직기간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총 재직기간 3. 가족관계는 실제 동거인에 한해서 기록하기 바라며, 비고란은 신분 내력 기록 (예 : 학업 등으로 타지에 거주 등) 4. 현 숙소 거주기간은 현재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 신청 사유란은 숙소 입주 신청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작성요령 1. 신청자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로서 세대주에 해당되는 자 2. 재직기간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총 재직기간 3. 가족관계는 실제 동거인에 한해서 기록하기 바라며, 비고란은 신분 내력 기록 (예 : 학업 등으로 타지에 거주 등) 4. 현 숙소 거주기간은 현재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 신청 사유란은 숙소 입주 신청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작성요령 1. 신청자는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로서 세대주에 해당되는 자 2. 재직기간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총 재직기간 3. 가족관계는 실제 동거인에 한해서 기록하기 바라며, 비고란은 신분 내력 기록 (예 : 학업 등으로 타지에 거주 등) 4. 현 숙소 거주기간은 현재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 신청 사유란은 숙소 입주 신청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1. 숙소 내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숙소 내에서 위계에 의해 부당하게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킨 경우 3. 숙소 내에서 부당하게 타 선수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숙소 내에서 타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1. 숙소 내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숙소 내에서 위계에 의해 부당하게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킨 경우 3. 숙소 내에서 부당하게 타 선수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숙소 내에서 타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1. 숙소 내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숙소 내에서 위계에 의해 부당하게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킨 경우 3. 숙소 내에서 부당하게 타 선수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숙소 내에서 타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1. 숙소 내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숙소 내에서 위계에 의해 부당하게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킨 경우 3. 숙소 내에서 부당하게 타 선수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숙소 내에서 타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1. 숙소 내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숙소 내에서 위계에 의해 부당하게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킨 경우 3. 숙소 내에서 부당하게 타 선수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숙소 내에서 타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1. 숙소 내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숙소 내에서 위계에 의해 부당하게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킨 경우 3. 숙소 내에서 부당하게 타 선수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숙소 내에서 타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1. 숙소 내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숙소 내에서 위계에 의해 부당하게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킨 경우 3. 숙소 내에서 부당하게 타 선수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숙소 내에서 타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위의 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퇴소할 것을 서약하며,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위의 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퇴소할 것을 서약하며,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위의 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퇴소할 것을 서약하며,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위의 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퇴소할 것을 서약하며,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위의 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퇴소할 것을 서약하며,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위의 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퇴소할 것을 서약하며,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위의 숙소 강제 퇴거조치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퇴소할 것을 서약하며,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숙소 입주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제2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5>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2., 2018.8.3., 2019.7.1., 2019.11.15., 2023.11.7.>1. 당연직 : 부시장, 체육담당국장, 예산부서장, 인사부서장, 체육진흥담당부서장2. 위촉직 : 시의원, 정읍시체육회장 추천 1명, 정읍시씨름협회장 추천 1명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19>1. 단원의 등급, 보수, 임용 심의<개정 2019.11.15.>2. 단원의 해임 및 징계의결 <개정 2017.05.19>3.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5.19>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체육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05.19., 2018.5.4.>⑥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등 참석위원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⑦ 삭제 <2017.05.19>

제3조(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①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1. 입단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개정 2017.05.19>2. 이력서 1부3. 경기성적 증명서 1부 <개정 2017.05.19>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자격증명서(지도자) 1부 <개정 2017.05.19>6.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17.05.19 제7호에서 이동>7. 삭제 <2017.05.19>② 입단계약서 및 입단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05.19>

제5조(서약)

제5조(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6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① 단장은 재직 또는 퇴직한 단원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인사기록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05.19>

제7조(우수선수 유치비)

제7조(우수선수 유치비)① 단장은 감독의 추천을 받아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계약금(이하 “우수선수 유치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2019.11.15.>② 우수선수 유치비는 입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선수에게 지급하고, 우수선수로 계약된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③ 선수가 조례 제8조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약금을 1개월 이내에 정읍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05.19>, <개정 2019.11.15.>1. 계약기간의 20% 미만을 근무한 사람 : 우수선수 유치비의 200% 이상2. 계약기간의 20% 이상을 근무한 사람 : 잔여기간(일수)/계약기간(일수)×우수선수 유치비(계약금)×1.5 이상

제8조(등급조정)

제8조(등급조정)① 단원의 등급 및 연봉의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감독은 최근 2년간 선수의 기록 및 경기력 향상 가능성 등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단장에게 선수의 등급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② 삭제<2019.11.15.>

제9조(단원의 보수)

제9조(단원의 보수)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한다. 단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선수의 연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근속년수, 2년간의 출전경기 성적, 씨름단 기여도, 성실성, 성장성, 훈련소화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11.15.>③ 지도자의 연봉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선수의 입상성적과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9.11.15.>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감독에게는 월 500,000원, 코치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책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제11조(퇴직금)

제11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제3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의료. 요양보상 등)

제12조(의료. 요양보상 등)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제13조(단원의 의무)

제13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05.19>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4. 겸직금지 의무 : 단원은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05.19>5. 그 밖의 의무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제14조(복무 등)

제14조(복무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② 주무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복무 실태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③ 지도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휴가 등)

제15조(휴가 등)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가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5.19>

제16조(훈련장 및 숙소 설치ㆍ운영)

제16조(훈련장 및 숙소 설치ㆍ운영)① 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사(자격증 불필요)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7.>② 조리사는 감독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채용하되,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청구한다.③ 조리사는 감독의 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하며, 단원의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조리사에게는 매월1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⑤ 단원은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숙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11.7.>⑥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단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숙소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⑦ 단장은 훈련시간 외에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⑧ 그 밖에 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1.7.>[제목개정 2023.11.7.]

제17조(전지훈련 등)

제17조(전지훈련 등)① 단장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60일 이내로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전지훈련ㆍ훈련을 실시하거나 대회에 출전할 경우 숙박비, 일비, 주식비, 목욕비, 간식비, 운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③ 전지훈련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지급기준은 "별표 3" 와 같다. <개정 2017.05.19, 2019.11.15.>

제18조(출장여비)

제18조(출장여비) 관외에 출장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제19조(피복비 등)

제19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지급하거나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제20조(휴직)

제20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②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

제21조(포상금)

제21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2019.11.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100% 이내에서 특별포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③ 삭제 <2017.05.19>

제22조(징계)

제22조(징계)① 단장은 단원이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9>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삭제 <개정 2017.05.19>

제2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05.19>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정직기간 동안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7.05.19>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감봉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7.05.19>④ 견책은 1개월 동안 보수의 5분의 1을 감한다.⑤ 삭제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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