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7 시행 2023-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제2조(설치종목 및 명칭)

제2조(설치종목 및 명칭)①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은 “씨름”으로 한다. <개정 2017.06.30>②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칭은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7.06.30>, <개정 2019.10.25.>

제3조(씨름단의 구성)

제3조(씨름단의 구성)[제목개정 2019.10.25.]① 씨름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5.>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체육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6.30., 2018.5.4.>③ 단원은 감독,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지도자·선수를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5.>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용)

제5조(임용)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임용장을 교부하여 단원을 임용한다. <개정 2017.06.30>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2019.10.25., 2023.11.7.>③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단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④ 단원의 임용은 경력 또는 성적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9.10.25.>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씨름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10.25.>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③ 주무는 단원의 복무 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06.30>④ 지도자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 및 대회출전 계획을 수립하고, 단원들을 지도하며 관리한다. <개정 2017.06.30>

제7조(단원의 자격)

제7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06.30>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3.11.7.>③ 삭제 <2023.11.7.>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1. 제7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7.06.30>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사람 <개정 2017.06.30>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개정 2017.06.30>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7.06.30>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씨름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7.06.30, 2019.10.25.>6.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17.06.30>

제9조(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훈련장 및 숙소의 운영)

제11조(훈련장 및 숙소의 운영) 시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훈련장 및 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일체와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2020.07.10., 2023.11.7.>[제목개정 2023.11.7.]

제12조(대회출전)

제12조(대회출전) 씨름단은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5.>

제13조(보수 등의 지급)

제13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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