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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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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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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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징금가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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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과태료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50만원
3.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 관련)

비고 : 위 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ㆍ 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소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ㆍ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ㆍ공공용시설중 방송국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조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ㆍ제2종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가. 시설면적 85㎡ 초과 150㎡ 이하는 1대 나.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ㆍ골프연습장ㆍ옥외수영장ㆍ관람장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공장, 물류창고<조례 제2246호 2016.9.30.>시설면적 400㎡ 당 1대
8. 기타 건축물<조례 제2246호 2016.9.30.>시설면적 350㎡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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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노외주차장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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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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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세로 연접방식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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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대지내 전면 회전공간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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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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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장애인전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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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신설 2023.12.1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안)
바닥면 도안

안내표지판 도안

[별지 제9호서식]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관내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주차장”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따르며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4.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5. “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신설 2023.12.12>6.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3.12.12>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 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4. 최초 조사 시점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2년 주기로 실태 조사한다.5.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5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개발사업②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1.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에서 출입 시간을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이미 출입 후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 주차요금과 가산금으로 1시간의 주차요금을 추가하여 총 2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한다.2.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2015.07.30. 조례 제2132호>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다른 장애인이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5.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 볼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신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7.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병역명문가가 자가운전하는 차량<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제6조의2(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제6조의2(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①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활용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②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인 자투리땅 및 나대지 등을 1년 이상 협약에 따라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지급 또는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5. 13.]<개정2023. 10. 11.>

제7조(주차거부 금지)

제7조(주차거부 금지)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는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해당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시간4. 그 밖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공지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주차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의 주차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ㆍ표지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제8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제8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015.07.30 조례 제2132호>②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④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한다.

제8조의3(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제8조의3(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신설 2023.12.12.>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② 군수는 민영 주차장 및 민영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국가유공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2.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④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⑤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과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ㆍ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15.>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장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제13조(주차장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분의 36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3조의2(부대시설의 종류 등)

제13조의2(부대시설의 종류 등)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하며,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2. 5. 13.]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한다. <2011.11.15. 조례 제1938호>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11.11.15. 조례 제1938호>1.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7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4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가.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정차하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밀집지역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밀집 지역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職住近接) 지역으로서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③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시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총 보유대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이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은 별표 1의 급지 부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표 1의 제4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안내표시 기준은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2 기준을 적용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용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신설 2023.12.12.>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의 3퍼센트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리비)

제18조(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제19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군수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주차난 심각 지역”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차난 심각 지역 내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1. 10면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5년간 무료개방2. 1일 7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무료개방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료개방 조건을 유지4. 무료개방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5. 무료개방 주차구역은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본조신설 2025.3.17.][종전 제19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3.17.>]

제20조(지원대상 사업)

제20조(지원대상 사업)① 군수는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라 필요한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아스콘 포장, 주차면 도색2. 무료개방 주차장의 안내를 위한 입간판, 표지판 설치3.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3.17.][종전 제20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3.17.>]

제21조(지원 제한)

제21조(지원 제한)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주차장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또는 진안군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3.17.]

제2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2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경우 법 제15조제2항, 제19조의3제3항 또는「자동차관리법」제26조를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7.]

제2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2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3.17.]

제24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24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본조신설 2025.3.17.]

제25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시설치)

제25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시설치)① 관리주체는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본조신설 2025.3.17.]

제26조(주차거부 등)

제26조(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3.17.]

제27조(감독)

제27조(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7.]

제28조(과징금 처분)

제28조(과징금 처분)①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교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③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5.3.17.>]

제29조(과태료 처분)

제29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015.07.30 조례 제2132호>[제20조에서 이동 <2025.3.17.>]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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