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과태료부과기준)

면적 구분1㎡ 이하1㎡ 초과 2㎡ 이하2㎡ 초과 3㎡ 이하3㎡ 초과
물품적치20,00040,00070,000100,000
시설물설치 및노상작업30,00050,0008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원)

※ 특별기준 삭제(1999.7.26 규칙 제127호)

별지 1-4

일련번호적 발 일 시
도로무단 점 용 자주 소생 년 월 일
도로무단 점 용 자성 명위 반 장 소
위반사항적치물명물 량 (면적 : ㎡)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계 고 장 발부일지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주 소
성 명위 반 장 소
적 치 물물 량 (면적 : ㎡)
결 재결 재결 재일 련 번 호위 반 일 시도로무단점용자도로무단점용자도로무단점용자적 치 물 량물 량 (면적: ㎡)조 치 결 과비 고
과 장담 당담당자일 련 번 호위 반 일 시주 소성 명위반장소적 치 물 량물 량 (면적: ㎡)조 치 결 과비 고
일 련 번 호고 지 서 발 부 일주 소성 명생년월일대 상 물 건 명과태료납기일납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 로 무 단 점 유 자 적 발 보 고 서

적발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계고장 수령증

(일련번호 : )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범용하여 도로교통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고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적 발 자 (전 달 자) :
년 월 일
수령자 (인)
논 산 시 장 귀하
(앞면)
계 고 장

1. 주 소 : 
2. 성 명 :
3. 위반장소 :
4. 적치물명 : 물 량 (면적:㎡) :
 년 월 일 시 현재 위와 같이 도로를 무단 점용
하여 도로교통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어
논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즉시 제거할 것을 계고합니다.
금후 재발견 할 때에는 논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하 2만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계 고 장 발 부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제 호회계년도년도년도제 호회계년도년도제 호회계년도년도제 호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
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
위의 과태료는 논산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관태료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인) ※ 납부장소 : 관내 은행(농협, 축협포 함) 및 전국우체국위의 과태료는 논산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관태료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인) ※ 납부장소 : 관내 은행(농협, 축협포 함) 및 전국우체국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시기 바랍 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시기 바랍 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수 납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수 납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 읍면장)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 읍면장)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 읍면장) 수 납 인
위의 과태료는 논산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관태료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인) ※ 납부장소 : 관내 은행(농협, 축협포 함) 및 전국우체국위의 과태료는 논산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관태료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인) ※ 납부장소 : 관내 은행(농협, 축협포 함) 및 전국우체국수납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수 납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수 납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 읍면장)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 읍면장)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 읍면장) 수 납 인
위의 과태료는 논산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관태료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인) ※ 납부장소 : 관내 은행(농협, 축협포 함) 및 전국우체국위의 과태료는 논산 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관태료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인) ※ 납부장소 : 관내 은행(농협, 축협포 함) 및 전국우체국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수 납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수 납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 읍면장)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 읍면장) 수 납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논 산 시 장 귀하 ( 읍면장) 수 납 인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귀하(사)는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였기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 통지서에 의서 지정한 장소에 지정 기일까지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세체납분의 예예 땨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원]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면적 구분1m이하1m초과 2m이하1m초과 2m이하3m초과비 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상 품 적 치20, 00040, 00070, 000100, 000재발생시 2배 과태료 를 부과함.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시 설 물 적 치30, 00050, 00080, 000100, 000재발생시 2배 과태료 를 부과함.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겸 영수증 수 납 의 뢰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시통보용)
 (개인 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 ( 시 금 고 용 ) (도로 교통과, 읍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산정)

제2조(과태료산정)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용자 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②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이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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