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90㎝90㎝90㎝90㎝90㎝
80㎝80㎝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1.8m ~ 2.5m
1.8m ~ 2.5m
1.8m ~ 2.5m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 (고딕)
공영노상주차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제5조제1항 관련)

(비 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주차장 표지

80㎝80㎝80㎝80㎝80㎝80㎝80㎝80㎝80㎝
80㎝80㎝80㎝80㎝80㎝80㎝80㎝80㎝80㎝
70㎝70㎝
70㎝70㎝
70㎝70㎝
70㎝70㎝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70㎝70㎝
70㎝70㎝
1.8m ~ 2.5m1.8m ~ 2.5m
1.8m ~ 2.5m1.8m ~ 2.5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 차 장 표 지
(제5조제2항 관련)

(비 고)
1. 규 격
 가. 외부 표시판 : 가로 80㎝×세로 70㎝
 나. 내부 표시판 : 가로 45㎝×세로 40㎝
2. 색 
 가. 외부 표시판 : 청색(바탕)과 흰색(문자)
 나. 내부 표시판 : 흰색(바탕)과 청색(문자 및 기호)
3.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4. 표지판의 재료, 색,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60㎝60㎝60㎝
60㎝60㎝60㎝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
1.5m~ 2.5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5조제3항 관련)

 
(비 고)
1. 색 : 청색(바탕)과 흰색(문자 및 기호)
2.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3.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9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별지 제5호서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9㎝
6㎝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논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6조제1항 관련)
(앞 면)

비고 : 청색(바탕)과 검정색(글씨)
(뒷 면)

[별지 제6호서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연번신청일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건물의 위 치사용기간이 용 주차장발급일
연번신청일주 소성명생년월일건물의 위 치사용기간이 용 주차장발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1]공영주차장 요금표

급지구분1회 주 차 요 금 (1구획당 기본 30분)월 정 기 주 차 요 금월 정 기 주 차 요 금
급지구분1회 주 차 요 금 (1구획당 기본 30분)주 간야 간
1급지 (동지역)500원45,000원35,000원
2급지 (읍․면지역)400원30,000원22,000원
※ 30분초과시 10분당(1급지, 2급지) 200원씩 추가징수하고, 2시간초과시 10분 마다(1급지, 2급지) 300원씩 추가 징수한다.※ 30분초과시 10분당(1급지, 2급지) 200원씩 추가징수하고, 2시간초과시 10분 마다(1급지, 2급지) 300원씩 추가 징수한다.※ 30분초과시 10분당(1급지, 2급지) 200원씩 추가징수하고, 2시간초과시 10분 마다(1급지, 2급지) 300원씩 추가 징수한다.※ 30분초과시 10분당(1급지, 2급지) 200원씩 추가징수하고, 2시간초과시 10분 마다(1급지, 2급지) 300원씩 추가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영 주 차 장 요 금 표
(제3조 관련)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 09 : 00 ~ 19 : 30
3.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논산시의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별표 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5㎡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관리지역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75㎡이하 : 1대 ○ 시설면적 75㎡초과 : 1대에 75㎡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단독주택(관리지역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 시설면적 150㎡초과 200㎡이하 : 1대 ○ 시설면적 200㎡초과 :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 전용면적 60㎡이하 : 0.7대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2대 - 전용면적 85㎡초과 : 세대당 1.5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건설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전용면적 60㎡당 1대이상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5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 : 정원8인당 1대 ○ 관람장 : 정원100인당 2대
8. 수련시설, 발전시설, 창고시설, 공장 (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창고시설, 시설면적 1만㎡미만 인 공장 : 시설면적 400㎡당 1대 ○ 시설면적1만㎡이상인 공장 : 시설면적 500㎡당 1대 ※ 단, 수련시설은 20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 한옥
 사.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관리지역의 경우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관리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표 제6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은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1호250만원
2.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2호250만원
3.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법 제24조제3호150만원
4.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장의 시설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4호250만원
5. 노외주차장의 시설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24조제5호150만원
비고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비고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비고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장 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실태조사)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주차수요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2.]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25.12.2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2.9.28)2.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1,000cc미만 경형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5.12.22.>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등급이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경우 그 증서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16.10.31)5.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을 차량에 부착 또는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증명 발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3.7.10)6.「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과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4.4.21)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6.10.31)8.「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전액 감면(신설 2021.11.10.)9.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25.03.20.>③ 제7조제1항의 주차요금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1의 구분에 따른 기본요금과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2.9.28)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그 밖의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30)(개정 2020.6.10.)<img src="/flDownload.do?flSeq=159450639&gubun=ELISIMG" alt="img1594506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일 부터 2년 동안 제1항 규정의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리 담당부서로 한다.

제7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25.12.22.>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제10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①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한다.② 제1항의 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비율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해야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검사장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 비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12.22.]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9.28)

제13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제13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시 행정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① 영 제6조제1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8)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2.9.28)③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신설 2025.12.22.>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제18조(과징금의 징수)

제18조(과징금의 징수)①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은 별표 3에 의하여 부과한다.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③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