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9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9조제2항 관련)
 (앞면)

 ○ 규격 : 가로9㎝, 세로6㎝)
 ○ 글씨(검정색), 바탕(하늘색)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상(제19조제2항 관련)

고 지 번 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용 납부 의무자비용 납부 의무자비용 납부 의무자납 부 금 액납부일무 상 사 용 기 간지 정 주차장
고 지 번 호위치건 축 연면적의 무 면 제 대 수허 가 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 (남/여)납 부 금 액납부일무 상 사 용 기 간지 정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상 
(제19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예산군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제20조제3항)

신청자주차장명주차장명주차면수
신청자주 소주 소무료개방 주차면수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무료개방기간무료개방기간무료개방기간~~~~
무료개방시간무료개방시간무료개방시간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① 평 일 : 시 부터 시 까지 ② 토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③ 일요일 : 시 부터 시 까지 ④ 공휴일 : 시 부터 시 까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지원 시설사업 기간사업 기간사업 기간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신분증/인가, 법인, 고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신분증/인가, 법인, 고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신분증/인가, 법인, 고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신분증/인가, 법인, 고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신분증/인가, 법인, 고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 노외주차장표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4조제1항 관련)
○ ○ ○ 주차장
P
70㎝
80㎝
2.0~2.5m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45cm×세로 40cm)
 - 외부표지판(가로 80cm×세로 70cm)
◦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2]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제4조제2항 관련)

↑ 2.0m 이상 ↓
구 분재 료하 단 높 이크기크기색상색상
구 분재 료하 단 높 이가 로세 로바 탕글씨(고딕)
공 영 주 차 장 민 영 주 차 장알루미늄판, 철판 〃2.0m 이상90㎝80㎝녹 색 청 색흰 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제4조제2항 관련)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허용오차는 도로표지판 규격에 준함.
※ 표지판의 재료, 색채, 규격은 주변 경관 및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문자 및 기호 등에는 야광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3]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ㅇㅇ주차장 Parkingㅇㅇ주차장 Parkingㅇㅇ주차장 Parkingㅇㅇ주차장 Parkingㅇㅇ주차장 Parkingㅇㅇ주차장 Parkingㅇㅇ주차장 Parkingㅇㅇ주차장 Parkingㅇㅇ주차장 Parking
➡➡➡➡➡100m100m100m100m
2.0∼2.5m2.0∼2.5m
2.0∼2.5m2.0∼2.5m
2.0∼2.5m2.0∼2.5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4조제3항 관련)
(예시)

 - 비 고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횐색)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 (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4]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진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진주차

[별표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급지 구분차종별1회 주차요금(1구획당)1회 주차요금(1구획당)1일 주차요금월정기 주차요금월정기 주차요금비고
급지 구분차종별1회 주차요금(1구획당)1회 주차요금(1구획당)1일 주차요금주 간야 간비고
1급지소 형 자동차10분200원6,00075,00054,000
1급지소 형 자동차20분300원6,00075,00054,000
1급지소 형 자동차30분500원6,00075,00054,000
1급지소 형 자동차30분초과 매 10분마다200원 가산6,00075,00054,000
1급지대 형 자동차10분300원9,600118,00085,000
1급지대 형 자동차20분500원9,600118,00085,000
1급지대 형 자동차30분800원9,600118,00085,000
1급지대 형 자동차30분초과 매 10분마다300원 가산9,600118,00085,000
2급지소 형 자동차10분100원3,60045,00032,000
2급지소 형 자동차20분200원3,60045,00032,000
2급지소 형 자동차30분300원3,60045,00032,000
2급지소 형 자동차30분초과 매 10분마다100원 가산3,60045,00032,000
2급지대 형 자동차10분200원6,00075,00054,000
2급지대 형 자동차20분300원6,00075,00054,000
2급지대 형 자동차30분500원6,00075,00054,000
2급지대 형 자동차30분초과 매 10분마다200원 가산6,00075,0005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7조제1항 관련)

※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08 : 00 ~ 20 : 00), 야간(20 : 00 ~ 08 : 00)
 나. 단, 노상주차장의 경우 공휴일은 무료 운영한다.
 다. 징수시간, 공휴일 주차요금 징수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5. 월정기권 판매는 현지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선납 받을 수 있다.
 8.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9. 2가지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0. 1일 주차요금은 당일 입차시간부터 24시간으로 한다.

[별표 6]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기준(제9조제1항)

구분적용 대상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관용차량 등공무수행 중인 자동차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
국가유공자「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성실납세자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감면기간은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감면대상감면율감면율비고
감면대상1일 최초 2시간2시간 초과 시비고
긴급자동차100%100%
공무수행 중인 자동차100%100%
경형자동차100%50%
국가유공자100%50%
장애인100%50%
환경친화적 자동차100%50%
저공해자동차100%50%
성실납세자10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1. 감면대상

 
 2. 감면기준

[별표 7] 배려주차구역의 규격과 내용(제12조제4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배려주차구역의 규격과 내용
(제12조제4항 관련)
1. 배려주차구역선 규격 및 색상

 1) 주차 구획선: 확장형(가로 2.6m 이상×세로 5.2m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연노랑 실선으로 표시한다. 
 가. 그림문자 표기: 가로 1.8m × 세로 1m
 2) 설치위치: 그림문자는 주차면 중앙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3) 예외 사항: 그림문자를 모두 표기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는 문자만을 작성 할 수 있다. 
 가. 글자 표기: 가로 2m × 세로 0.8m 
2. 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판(공영주차장에 한정한다.)
 가. 설치규격 : 가로 0.7m × 세로 0.6m, 높이 1.5m
 나. 내 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장의 표지)

제4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르며,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 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7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7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군수가 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5와 같다.②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제8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주차요금 감면)

제9조(주차요금 감면)①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주차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통한 자동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시를 생략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10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제11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3.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반입찰로 관리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된 자가 낙찰금액을 군에 미리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제12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① 배려주차구역이란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②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주차대수 3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③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④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

제13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제13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③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주차대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제14조(하역주차구획)

제14조(하역주차구획)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5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3.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 그밖에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

제16조(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① 법 제19조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② 법 제19조제3항과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표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용한다.2.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대수 이상으로 하되 세대당 0.7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중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은 예산군 관할구역 내 모든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17조(인근 주차장설치 범위)

제17조(인근 주차장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이나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적선거리 300미터 이내나 도보거리 600미터이내2. 해당 시설물 소재하는 리(이하 “군 관내의 행정리”를 말한다.)와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18조(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제18조(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① 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은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5에 따라 월 정기 주차(주간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20조(개방주차장의 지정 등)

제20조(개방주차장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19조제13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5년간 무료 개방할 것2.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할 것③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주차장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되면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3.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 시설 보수5. 그 밖에 군수가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등)

제21조(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등)①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배상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②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22조(이용자 준수사항)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2. 주차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한 활동 금지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하는 주차 금지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관리감독)

제23조(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 할 수 있다.

제2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제2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존 단독주택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2. 건축물 소유자들의 협의로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제25조(보조금 관리 등)

제25조(보조금 관리 등)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군수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5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26조(과징금의 징수)

제26조(과징금의 징수)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