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정서

인 정 서 차량번호 : 충남○○○○○○호 소 유 자 : 상기 차량을 ○○○○참여 차량임을 인정합니다. ○○년○○월○○일 청 양 군 수
인 정 서 차량번호 : 충남○○○○○○호 소 유 자 : 상기 차량을 ○○○○참여 차량임을 인정합니다. ○○년○○월○○일 청 양 군 수5.0㎝5.0㎝
인 정 서 차량번호 : 충남○○○○○○호 소 유 자 : 상기 차량을 ○○○○참여 차량임을 인정합니다. ○○년○○월○○일 청 양 군 수
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 6조 제1항 관련)
 전 면
 

 후 면

[별표 2] 공영주차장 위치 면적 주차방법 배치기준 및 급지구분표

위 치면 적 (면수)주 차 방 법배 치 기 준급지구분비 고
해당지역 없음해당지역 없음해당지역 없음해당지역 없음해당지역 없음해당지역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영주차장 위치․면적․주차방법․배치기준 및 급지구분표
 (제8조 제1항 관련)
 (단위 : ㎡, 면)

[별지 제1호 서식] 승용차 10부제 참여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승용차 10부제 참여신청서처리기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없음승용차 10부제 참여신청서1일
차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무처
참 여 기 간참 여 기 간
상기 차량을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30.>
 (제4조 제1항 관련)

 민원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승용차함께타기참여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처리기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없음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신청서1일
차 명차 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성명근무처근무처
함 께 타 기 참 여 자함 께 타 기 참 여 자함 께 타 기 참 여 자함 께 타 기 참 여 자함 께 타 기 참 여 자함 께 타 기 참 여 자함 께 타 기 참 여 자함 께 타 기 참 여 자함 께 타 기 참 여 자함 께 타 기 참 여 자
번호성명성명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근무처근무처
참여구간참여구간참여구간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참여기간참여기간참여기간
상기 차량을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상기 차량을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차량으로 신청하오니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청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30.>
 (제5조 제1항 관련)

 민원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승용차○○○참여차량 인정서 발급대장

접수 일자발급 번호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차량명칭차량번호참여기간비 고
접수 일자발급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차량명칭차량번호참여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7조 제1항 관련)
승용차○○○참여차량 인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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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연번위치면적주차대수주차방식비고
계㎡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3조 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청 양 군
청양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제1조 (정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양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2조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 위탁관리 공용주차장의 위치, 면적, 주차방식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관리의무) “을”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한다. 단,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을”에게 통고 하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료) ①수탁료는 총액 :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탁료를 분기별로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에 “갑”이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후 첫 분기 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금납부) “을”은 이 계약과 동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계약 보증금 원(₩ )을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책임) 공영주차장 관리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8조 (시설물 귀속)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주차장내의 시설물은 청양군에 귀속한다.
제9조 (계약서 변경작성) 관계법규의 개정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수사항) “을”은 본인부담으로 인쇄한 주차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반
 드시 자체 검인을 실시한 다음 수불대장에 의거 완벽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서 보관)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고 “갑”“을”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청양군수
 수탁자(을) :

[별지 제6호 서식] 인 정 서 재 발 급 신 청 서

인 정 서 재 발 급 신 청 서인 정 서 재 발 급 신 청 서인 정 서 재 발 급 신 청 서인 정 서 재 발 급 신 청 서인 정 서 재 발 급 신 청 서처리기간
인 정 서 재 발 급 신 청 서인 정 서 재 발 급 신 청 서인 정 서 재 발 급 신 청 서인 정 서 재 발 급 신 청 서인 정 서 재 발 급 신 청 서즉 시
재발급구분
재 발 급 신 청 자주 소
재 발 급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인 정 서 번 호인 정 서 번 호
재 발 급 사 유재 발 급 사 유
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승용차 ○○○○ 참여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주차장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2. 27.>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부제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 차량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2.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

제4조(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① 10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12. 27.>③ 군수는 10부제 참여차량이 10부제를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

제5조(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① 함께 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함께 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하고 함께 타기 이행에 관하여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제6조(인정서의 양식)

제6조(인정서의 양식)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정서에는 발급 번호와 차량의 종류·번호·소유자·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30., 2022. 12. 27.>② 인정서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제7조(인정서 발급대장의 등재등)

제7조(인정서 발급대장의 등재등)① 군수가 인정서를 내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 발급 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19.1.30.>② 인정서는 해당 차량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③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① 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주차방법·배치기준과 급지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30.>② 주차장을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운영상 필요하면 급지를 해제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준)

제9조(위탁기준)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까지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산정가격의 결정)

제10조(산정가격의 결정)① 주차요금 최대수입 예상액에 주차 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중 100분의 50을 군 수입으로 결정한다.② 주차요금 최대수입액 추정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00부터 20:00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한다.④ 주차 비율은 군수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제11조(수탁신청)

제11조(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개정 2019.1.30.>② 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한다.③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14조(수탁금 징수)

제14조(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군수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 분기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주차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자체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양여)

제16조(양도·양여)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는 주차장 관리에 관한 모든 계약을 타인에 양도·양여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계약해지)

제17조(계약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2. 위탁자의 행정지시와 감독에 불응할 때3. 관리상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4. 관계법규를 위반한 때5. 관리위탁의 조건을 위반하여 전대했을 때

제18조(수탁금 환불)

제18조(수탁금 환불) 납부된 수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2. 12. 2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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