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주 소사망일시사망일시사망일시
사망자사망장소사망장소화장장소 (일시)화장장소 (일시)화장장소 (일시)
사망자안치・매장 장 소안치・매장 장 소(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 관 계사망자와 관 계사망자와 관 계사망자와 관 계의의
신청인주 소주 소자 택자 택자 택자 택
신청인주 소주 소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신청인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2.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3.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증명서 등 4. 통장사본 (개장일 경우 추가 제출 :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허가증명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장확인이장확인마 을 명마 을 명마 을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2025.10.21. 조례 제2996호>

별지 제2호서식(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지급일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지급일주소성 명주소생년월일성 명거래은행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1. 사망일 현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2.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출생미등록자나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사망한 영아<개정2024.6.28. 조례 제2885호>3.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4. 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무연분묘를 개장할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1. 시신 1구당 자연장은 30만원, 그 외는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2.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은 1구당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 등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1. 시신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2. 개장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개장 허가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등<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④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31. 조례 제2996호>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 후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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