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주차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