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1구획 30분 기준 (2시간 까지)1구획 30분 기준 (2시간 초과)월 정기 주차요금
1급지500원1,000원40,000원
2급지200원400원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상기 요금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 2.5톤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6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기준 요금의 2배
 나. 45인승 이상 승합, 11통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기준 요금의 3배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주차장
 나. 2급지: 1급지 이외의 지역
5.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거주지 주차허가제)에 대한 주차요금은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한다.

별표2.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90㎝90㎝90㎝90㎝90㎝
80㎝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1.8~2.5m
//////////////////////////////////////////////////////////////////////////////////////////////////////////////////////////////////////////////////////////////////////////////////////////////////////////////////////////////////////////////////////////////////////////////////////////////////////////////////////////////////////////////////////////////////////////////////////////////////////////////////////////////////////////////////////////////////////////////////////////////////////////////////////////////
구분재료색채색채
구분재료바탕글씨(고딕)
노상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색
공영 노외주차장알미늄판녹색흰색
민영 노외주차장알미늄판청색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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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제5조제1항 관련)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3. 노외주차장표지

70㎝P 주 차 장
70㎝P 주 차 장
70㎝P 주 차 장
70㎝P 주 차 장
70㎝P 주 차 장
80㎝
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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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5조제2항 관련)

비 고
1. 재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2. 색채 : 외부표지판 바탕 : 청색, 문자 : 흰색
 내부표지판 바탕 : 청색, 문자 및 기호 : 청색
3. 규격 : 내부표지판 가로 30㎝ × 세로 25㎝, 
 문자 가로 17㎝ × 세로 17㎝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4.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

[별표 4]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제5조제4항 관련)
(예 1) (예 2)
P
○○주차장
100m
60cm
60㎝
P
○○주차장
100m
60cm
60㎝m
1.5~2.5m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별표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전진주차후진주차전진주차․전진발차
가. 30˚ 전진주차나. 45˚ 전진주차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마. 60˚ 전진주차바. 60˚ 후진주차
사. 90˚ 전진주차아. 90˚ 후진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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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주차형식

2. 배치기준

별표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 그 외 시설물 :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세대당(오피스텔은 호실당) 전용 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6.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0.75대)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450㎡당 1대(시설면적/450㎡) ○ 그 외 시설물 :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9.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7.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

[별표 7]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제20조제3항제3호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 40cm×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세로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 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1.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6㎝
6㎝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차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앞 면) 
 

(비고) ㅇ 바탕 : 하늘색. ㅇ 글씨 : 검정색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5., 2022. 12. 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26.)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모든 공간(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시간대별 주차 차종ㆍ위치ㆍ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 주차실태3. 그 밖에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주차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2.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및 적법ㆍ불법 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되, 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선택하여 조사할 것④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수급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公簿) 등에 기초하거나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⑤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조사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수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말한다.③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1. 담장허물기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5.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2. 12. 3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질서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8.12.5., 2022. 12. 30.>②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수 있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가산금을 부과한다.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주차 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2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3. 주차수요 밀집시간(09:00∼11:00) 주차시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5.10.26. 2016.7.5.>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2.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30퍼센트3.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서 정하는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18.12.5.>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군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2시간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신설 2018.12.5., 개정 2022. 12. 30.>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2015.10.26. 2022. 12. 30.>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개정 2022. 12. 30.>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12. 30.>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5. 운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6. 운전자 등이 해당 노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설 2022. 12. 30.>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이하 “노상주차장표지”라 한다)를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6., 2022. 12. 30.>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노상주차장 운영 시간4. 주차 방법 및 시간 제한5. 그 밖에 노상주차장 이용 시 주의할 사항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는 제1항의 노상주차장 표지에 따르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30.>③ 제2항의 노외주차장표지 윗부분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를 표시해야 하며, 설치 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30.>④ 삭제 <2022. 12. 30.>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전문개정 2021.6.7.]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26.>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제한구역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 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 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다만,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및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및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15.10.26.)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경우⑤ 제4항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대당하는 월 정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승용차,1톤이하 소형화물차,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개정 2015.10.26.)

제11조(하역주차구획)

제11조(하역주차구획)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경우 운전자가 하역주차구획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 구역, 제한 차종, 제한 사유 및 위반시 조치 등을 적어야 한다.② 화물자동차 및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된다.[전문개정 2022. 12. 30.]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외의 자가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제13조(삭제)

제13조(삭제) 1999.7.5 조례 제1572호

제14조(주차장 설치 심의 등)

제14조(주차장 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2.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②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5.]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① 법 제1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8.12.5.)1. 삭제 <2022. 12. 30.>2.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3. 농어업용시설 중 축사, 창고, 식물관련시설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0.26.)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른다.②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이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설주차장에 접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는 주차대수는 5대 이하여야 하고,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2.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3. 시설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안전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7.5.]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은 3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예식장ㆍ장례식장은 설치 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성군지방건축위원회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위원회에서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기계식주차기의 내부에는 방향전환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면공지가 있어 방향전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한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총합이 홀수이면 총 주차대수에서 1대를 뺀 수를 총 주차대수로 하여 산정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② 삭제 <2015.10.26.>

제17조(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17조(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① 군수는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납부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삭제)

제18조(삭제) 1999.7.5 조례 제1572호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10.26.>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 별표 6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3.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는 별표 7의 기준을 따른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제21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① 군수는 도시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따른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5.]

제22조(과징금 처분)

제22조(과징금 처분)① 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18.12.5.]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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