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4.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임시거주공간을 말한다.5.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6.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의 지원 및 확충과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

제4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활동지원급여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장애동료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 지원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등 역량강화 교육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6. 보조공학기기 등 재활보조서비스 지원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우선지원대상)

제5조(우선지원대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제6조(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자립생활센터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을 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제7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8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①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지원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여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장구 수리 지원)

제9조(보장구 수리 지원) 제천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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