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급지구분1 회 주 차 권1 회 주 차 권1일 주차권월 정 기 주 차 권
급지구분최초 30분초과 5분1일 주차권월 정 기 주 차 권
1 급1,000원200원13,000원150,000원
2 급500원100원8,000원75,000원
3 급200원50원3,000원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의 구분은 자동차의 통행량 및 주차장 위치 등에 따라 시장이 등급을 결정 고시한다.
 3. 공영주차장의 1일 운영시간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주차”란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10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24:00시까지로 하며, 24:00시 이후에 주차장을 나가는 차량은 1일 주차요금 또는 시간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주차시간이 10분 이하일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5. 주차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다.
 가.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나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기준요금의 1.5배
 나.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기준요금의 2배
 6. 시외환승주차장의 경우 승차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이 경우 승차 여부는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 승차권으로 확인한다.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 80㎝ ↓↑ 80㎝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 80㎝ ↓↑ 80㎝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 80㎝ ↓↑ 80㎝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 80㎝ ↓↑ 80㎝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 80㎝ ↓↑ 80㎝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 1.8m ~ 2.5m ↓↑ 1.8m ~ 2.5m ↓↑ 1.8m ~ 2.5m ↓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알루미늄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루미늄판녹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루미늄판청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비고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3] 노외주차장표지판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 70 ㎝ ↓
↑ 70 ㎝ ↓
↑ 70 ㎝ ↓
↑ 70 ㎝ ↓
↑ 70 ㎝ ↓
↑ 70 ㎝ ↓
↑ 70 ㎝ ↓
↑ 70 ㎝ ↓
↑ 70 ㎝ ↓
↑ 70 ㎝ ↓
↑ 70 ㎝ ↓
↑ 70 ㎝ ↓○○주차장○○주차장○○주차장○○주차장
↑ 70 ㎝ ↓○○주차장○○주차장○○주차장○○주차장
↑ 70 ㎝ ↓○○주차장○○주차장○○주차장○○주차장
↑ 4m 이상 ↓↑ 4m 이상 ↓↑ 4m 이상 ↓
↑ 4m 이상 ↓↑ 4m 이상 ↓↑ 4m 이상 ↓
↑ 4m 이상 ↓↑ 4m 이상 ↓↑ 4m 이상 ↓
↑ 4m 이상 ↓↑ 4m 이상 ↓↑ 4m 이상 ↓
↑ 4m 이상 ↓↑ 4m 이상 ↓↑ 4m 이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노외주차장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2.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청색)
 3.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세로 25cm)
 - 문자(가로17cm×세로17cm)
 4.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4] 주차장위치안내표지

(예 1)(예 1)(예 1)(예 2)(예 2)(예 2)
← 60cm →← 60cm →← 60cm →← 60cm →← 60cm →← 60cm →
↑ 60cm ↓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주 차 장 100m ⇨
↑ 1.5~2.5m ↓
구 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경쟁계약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금액이나 입찰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전진주차후진주차전진주차전진발차
가. 30°전진주차나. 45°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A)라. 45°교차주차(B)
마. 60°전진주차바. 60°후진주차
사. 90°전진주차아. 90°후진주차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단,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당 1대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면수(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 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단, 1만㎡이상 공장의 경우에는 450㎡당 1대)
8. 창고시설․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당 1대)
위반행위위반정도기 본 과징금가감후 과징금근거법조문
1.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경우위반시5045법 제6조제1항
1.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경우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50법 제6조제1항
2.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한 경우위반시5045법 제17조제2항
2.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한 경우2회 이상 위반시5050법 제17조제2항
3.노외주차장의 시설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개선명령 1회 위반시5045법 제23조제3항
3.노외주차장의 시설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개선명령 2회 위반시5050법 제23조제3항
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위반시5045법 제25조제1항
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2회 이상 위반시5050법 제25조제1항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6㎝6㎝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9㎝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제6조제4항 관련)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2. 색 채 - 바탕(청색)
 - 문자 및 기호(흰색)
 3.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제7조제2항 관련)

[별표 6]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8]
장애인 전용표시(제19조제3항 관련)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2. 색채
 - 바탕 : 청색
 - 휠체어 그림 : 백색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9]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앞면)
 

 비고
 1. 바탕: 하늘색
 2. 글씨: 검정색
(뒷면)

[별표 5] 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

구 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경쟁계약제5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금액이나 입찰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9. 20.>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제7조제4항 관련)

[별표 6] 주차방법및배치기준

전진주차후진주차전진주차전진발차
가. 30°전진주차나. 45°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A)라. 45°교차주차(B)
마. 60°전진주차바. 60°후진주차
사. 90°전진주차아. 90°후진주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ㆍ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ㆍ시설면적 100㎡당 1대(단,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당 1대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 시설ㆍ시설면적 150㎡당 1대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ㆍ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ㆍ다중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ㆍ(전용면적 60㎡ 이하) 세대(호실) 당 1.05대 이상 ㆍ(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세대(호실) 당 1.5대 이상 ㆍ(전용면적 85㎡초과 ) 전용면적 60㎡ 당 1대 (다만, 세대(호실)당 1.7대 이상) ㆍ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면수 ㆍ「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의 경우 세대(호실)당 주차대수 0.9대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7대)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ㆍ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ㆍ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ㆍ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명당 1대 ㆍ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발전시설ㆍ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단, 공장의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1만㎡까지 350㎡당 1대에 1만㎡초과하는 450㎡당 1대를 더한 대수)
8. 창고시설ㆍ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ㆍ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8] 장애인전용표시

[별표 8]
장애인 전용표시(제19조제3항 관련)

비고
 1. 재 료 : 알루미늄
 2. 색채
 - 바탕 : 청색
 - 휠체어 그림 : 백색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9]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위반행위위반정도기 본 과징금가감후 과징금근거법조문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1회 위반시250200법 제24조제1호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2회 위반시250250법 제24조제1호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3회 이상 위반시250300법 제24조제1호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1회 위반시250200법 제24조제2호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2회 위반시250250법 제24조제2호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3회 이상 위반시250300법 제24조제2호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1회 위반시150120법 제24조제3호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2회 위반시150150법 제24조제3호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3회 이상 위반시150180법 제24조제3호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1회 위반시250200법 제24조제4호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2회 위반시250250법 제24조제4호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3회 이상 위반시250300법 제24조제4호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1회 위반시150120법 제24조제5호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2회 위반시150150법 제24조제5호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3회 이상 위반시150180법 제24조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4. 9. 20.>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비고
1. 위 표는 5년 이내 위반행위 별 위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2. 위 표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지서식]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6㎝6㎝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기간 : 이용주차장 : 청 주 시 장
9㎝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앞면)
 

 비고
 1. 바탕: 하늘색
 2. 글씨: 검정색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모든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주차수요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11.>[본조신설 2024.9.2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공공기관,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②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ㆍ주차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에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3.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4. <삭제 2015.11.13.>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0.5.>④ 시장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48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2급 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9.20.>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주차요금과 요금의 발생 시점,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제4조(주차요금 감면 등)

제4조(주차요금 감면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9.20., 2025.7.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5. 제1호부터 4호까지와 1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6. 삭제(2019. 4.12.)7.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9.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0.6.12.>1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②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0.>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⑥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⑦ 그 밖의 개별 조례에서 정하여진 감면 대상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⑧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⑨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0.5.>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08.>

제6조(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 및 경감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제3조제4항의 경우 요금의 발생 시점, 주차요금의 납부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3.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7.11.>1.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2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③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⑤ 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기간(연)운영일수/365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토지(또는 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기간(연)운영일수/365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도로(하천)점용요율×기간(연)운영일수/365⑥ 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 도랑, 하천이나 임야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4.9.20.>

제7조의2(위탁기간 등)

제7조의2(위탁기간 등)① 제7조에 따른 위탁기간과 위탁기간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2025.4.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9.20., 2025.4.18.>1. 수행실적 및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3(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7조의3(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

제8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같다. <개정 2024.9.20.>②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③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1.13.>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제9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제9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① 노외주차장은 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ㆍ폐지 또는 변경의 경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또는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붙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할 경우 노외주차장 규모가 50면 미만이더라도 중증장애인의 거주 수요가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기계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③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④ 체납된 주차요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주차구획선 표시 등)

제11조(주차구획선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며, 도로 너비, 해당 주차장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적용한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단지조성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2조(단지조성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②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1.>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시장과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④ 단지조성사업 등의 주차시설 공급계획은 블록별 장래 주차수급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블록 설정기준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구역을 준용한다.

제13조(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리)

제13조(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리)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민영주차장의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3. 유료노외주차장이 가득 찬 경우 안전한 차량통제②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제목개정 2024.9.20.]

제14조(삭제 2015. 2. 27.)

제14조(삭제 2015. 2. 27.)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으로 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계획으로 한다.<본문개정 2015.11.13. 단서개정 2018.10.5. 별표 7 개정 2022.11.4.>② (삭제 2016. 03. 25.)③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 2020.6.12.>1.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은 3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예식장ㆍ장례식장은 설치 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위원회에서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기계식주차기의 내부에는 방향전환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면공지가 있어 방향전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⑦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개정 2023.6.9.>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로 정하며 다음과 같다.1.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인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2.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여부는 청주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면제 요청된 건축물에서 인근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6조를 적용한다.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시설물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서를 줄 때에는 별지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도 함께 주어야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9.20.>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며,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설치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9.20.>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 1평방미터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간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법정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한다. 다만 법정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9.20.>1. 건축물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나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별표 8과 같이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④ 삭제 <2024.9.20.>

제19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9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은 제6조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20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20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과징금 처분)

제21조(과징금 처분)①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4.9.20.>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11.>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9.20.>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9.20.>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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