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구 분구 분등급산정기준
감 독S급⦁올림픽, 패럴림픽, 아시안(패러)게임(4년 이내),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2년 이내)에서 3위 이상을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최근 1년 이내 전국체전 1위 입상을 포함하여 3위 이상을 2회 이상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단, 전국체전 종목별 세부종목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3위 이상을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감 독A급⦁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 1위를 2회 이상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감 독B급⦁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을 2회 이상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감 독C급⦁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을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선 수S급⦁ 올림픽, 패럴림픽, 아시안(패러)게임(4년 이내),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2년 이내)에서 3위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 전국체전에서 1위를 2회 이상 입상 선수
선 수A급⦁ 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인 자 ⦁ 최근 2년 이내 전국체전 1위 입상 선수 ⦁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을 5회 이상 입상 선수
선 수B급⦁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 상비군인 자 ⦁최근 2년 이내 전국제전 3위 이상 입상 선수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 3회 이상 입상 선수
선 수C급⦁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 1위 입상선수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을 2회 이상 입상 선수
선 수D급⦁대회별 상위 진입이 가능한 유망주
직 책등 급연 봉연 봉비 고
직 책등 급하 한 액(초과)상 한 액(이하)비 고
감 독S급60,00070,000
감 독A급50,00060,000
감 독B급40,00050,000
감 독C급30,00040,000
선 수S급53,00065,000
선 수A급43,00053,000
선 수B급33,00043,000
선 수C급28,00033,000
선 수D급23,00028,000
구분전지 훈련비대회 출전비체력보강 보조식품비급식비훈련지도수당훈련지도수당훈련지도수당비고
구분전지 훈련비대회 출전비체력보강 보조식품비급식비(전임)감독감독코치비고
지급액100,000/일100,000/일200,000 (년4회)500,000 (매월)500,000 (매월)200,000 (매월)100,000 (매월)
대회의 종류1위2위3위
⦁올림픽, 패럴림픽50,00030,00020,000
⦁아시안(패러)게임대회20,00015,00010,000
⦁세계선수권대회10,0007,0005,000
⦁아시아선수권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5,000 3,0003,000 2,0002,000 1,500
⦁전국체육대회3,0002,0001,500
⦁전국규모대회 1. 가급 대회 (대통령배 등 종목별 2개 대회) 2. 나급 대회 (가급 이외의 대회)2,000 1,0001,500 7001,000 500
1. (세계, 아시아,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에게는 해당 보상금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단원이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국제대회 등)의 입상보상금은 선수는 100%, 지도자는 50%를 각각 지급한다. (단. 국내대회의 입상보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2. 지도자에게는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선수 중 최고 등위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지도자의 입상 보상금은 감독 70%, 코치 30%의 비율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트레이너는 30% 범위 내에서 개별 대회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세계, 아시아,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에게는 해당 보상금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단원이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국제대회 등)의 입상보상금은 선수는 100%, 지도자는 50%를 각각 지급한다. (단. 국내대회의 입상보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2. 지도자에게는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선수 중 최고 등위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지도자의 입상 보상금은 감독 70%, 코치 30%의 비율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트레이너는 30% 범위 내에서 개별 대회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세계, 아시아,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에게는 해당 보상금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단원이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국제대회 등)의 입상보상금은 선수는 100%, 지도자는 50%를 각각 지급한다. (단. 국내대회의 입상보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2. 지도자에게는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선수 중 최고 등위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지도자의 입상 보상금은 감독 70%, 코치 30%의 비율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트레이너는 30% 범위 내에서 개별 대회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세계, 아시아,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에게는 해당 보상금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단원이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국제대회 등)의 입상보상금은 선수는 100%, 지도자는 50%를 각각 지급한다. (단. 국내대회의 입상보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2. 지도자에게는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선수 중 최고 등위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지도자의 입상 보상금은 감독 70%, 코치 30%의 비율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트레이너는 30% 범위 내에서 개별 대회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3. 4.>
단원의 등급산정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개정 2021. 4. 30.><개정 2023. 5. 12.>
연봉의 심의범위(제12조 관련)
 (단위 : 천원)

※ 코치(전임)는 감독 B급, 트레이너는 감독 C급의 범위를 적용한다
[별표 3]<개정 2021. 4. 30., 2023. 11. 24.>
선수단운영비(제14조 관련)
 (단위 : 원)

 ※ 상기 지급액 범위를 넘지 않는다.
 ※ 단, 국제대회의 대회출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전임)감독수당은 코치 없이 감독 혼자 선수단을 운영하는 경우 적용하며 감독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별표 4]<개정 2021. 4. 30., 2022. 3. 4., 2023. 11. 24.>
입상보상금의 지급기준(제23조 관련)
(단위 : 천원)

 ※ 선수는 동일대회에서 입상한 등위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국제대회는 해당 단위종목에 8개국 이상, 전국대회는 해당 단위종목에 5개팀 이상이 참가한 대회만 인정하며, 기준이하 대회의 경우는 해당 등위 포상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사 진)(사 진)(사 진)성 명성 명나 이
(사 진)(사 진)(사 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별
(사 진)(사 진)(사 진)주 소주 소
(사 진)(사 진)(사 진)선수단/주종목선수단/주종목
학 력대학교 년 월 일 졸업대학교 년 월 일 졸업대학교 년 월 일 졸업대학교 년 월 일 졸업신 규 ∙ 재 입 단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금연 봉
학 력대학교 년 월 일 졸업대학교 년 월 일 졸업대학교 년 월 일 졸업대학교 년 월 일 졸업신 규 ∙ 재 입 단
학 력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신 규 ∙ 재 입 단
학 력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신 규 ∙ 재 입 단
학 력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신 규 ∙ 재 입 단
학 력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학교 년 월 일 졸업신 규 ∙ 재 입 단
입 사 전 경 력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소재지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비 고
입 사 전 경 력
입 사 전 경 력
입 사 전 경 력
입 사 전 경 력
입 사 전 경 력
가 족 사 항성 명성 명성 명관 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령최종학력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주거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숙사 5. 기타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숙사 5. 기타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숙사 5. 기타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숙사 5. 기타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숙사 5. 기타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숙사 5. 기타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숙사 5. 기타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숙사 5. 기타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기숙사 5. 기타
연 락 처본인전화전화전화
연 락 처가족전화전화전화
경 기 실 적경 기 실 적경 기 실 적경 기 실 적경 기 실 적경 기 실 적경 기 실 적경 기 실 적경 기 실 적경 기 실 적
일 시일 시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성 적성 적비 고
인 적 사 항성 명(한글)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 명(한자)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
재 직 사 항직 명
재 직 사 항기 간
용 도용 도
인 적 사 항성 명(한글)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 명(한자)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경 력 사 항소 속
경 력 사 항직 명
경 력 사 항기 간
용 도용 도
훈 련 일 지훈 련 일 지훈 련 일 지지도자지도자감독감독부단장부단장단장결 재
훈 련 일 지훈 련 일 지훈 련 일 지전결전결결 재
일 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장 소
참가인원명불참인원불참인원명명불참사유불참사유
내 용오 전
내 용오 후
특이사항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금일운행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누 계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전원운 행 상 황누 계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 km운행 km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 km운행 km운행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06. 05., 2021. 4. 30.>
입단계약서(신규)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주시장을 “시장”으로, 입단단원을 “단원”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조한다.
제1조. “단원”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으로 입단한다.
제2조. “시장”은 “단원”에게 아래와 같이 보수를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다.
 ◦ 계 약 금 : 금 원(금 원)
 ◦ 연 봉 : 금 원(금 원)
제3조. 보수지급은 개인통장으로 하며, 공무원보수 지급일을 준용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단원”은 계약기간동안「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 “단원”이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제21조(당연퇴직) 
 규정에 의거 면직될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질병으로 선수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시장”은 “단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다음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 근무시간 : 09:00~18:00(단, 훈련·대회출전 기간은 합의하에 조정 가능)
 ◦ 휴게시간 : 12:00~13:00(단, 훈련·대회출전 기간은 합의하에 조정 가능)
 ◦ 대체휴무 : 훈련·대회출전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평일 대체휴무 시행
 ◦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기타사항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장”과“단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시장” 충 주 시 장 : (서명 또는 날인)
“단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 
충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06. 05., 2021. 4. 30.>
입단계약서(재계약)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주시장을 “시장”으로, 입단단원을 “단원”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조한다.
제1조. “단원”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으로 입단한다.
제2조. “시장”은 “단원”에게 아래와 같이 보수를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다.
 ◦ 계 약 금 : 금 원(금 원)
 ◦ 연 봉 : 금 원(금 원)
제3조. 보수지급은 개인통장으로 하며, 공무원보수 지급일을 준용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단원”은 계약기간동안「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 “단원”이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제21조(당연퇴직) 
 규정에 의거 면직될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질병으로 선수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시장”은 “단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다음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 근무시간 : 09:00~18:00(단, 훈련·대회출전 기간은 합의하에 조정 가능)
 ◦ 휴게시간 : 12:00~13:00(단, 훈련·대회출전 기간은 합의하에 조정 가능)
 ◦ 대체휴무 : 훈련·대회출전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평일 대체휴무 시행
 ◦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기타사항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장”과“단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시장” 충 주 시 장 : (서명 또는 날인)
“단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 
충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06. 05.>
인사 기록 카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06. 05.>
서 약 서
 본인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할 것이며, 상기 조례상 명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06. 05.>
재직 증명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06. 05.>
경력 증명서
 제 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 차량운행사항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06. 05.>
사 직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06. 0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7.>

제2조(설치 종목)

제2조(설치 종목)①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에는 배드민턴, 조정, 육상, 권투, 보치아 선수단을 둔다. <개정 2013. 6. 7., 2020. 8. 7., 2022. 3. 4.>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수단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3조(선수단 구성)

제3조(선수단 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부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부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및 코치, 트레이너, 선수로 한다. <개정 2018. 8. 1.>③ 단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단원 임용)

제4조(단원 임용)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③ 지도자(감독, 코치)와 트레이너의 정년은 60세 이하로 한다. 단, 지도자는 지도경력이 탁월한 경우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30.><개정 2023. 5. 12.>④ 단원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입단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재입단 계약시 지도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실시하는 직무평가를 통해 재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8. 1.,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 4. 30.>⑤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하고 인사기록카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갖춰 놓아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4. 30.>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청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4. 30.>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체육업무담당과장, 충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0. 8. 7.>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계약금과 연봉 심의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과 징계 의결3. 선수단 정원 조정 사항 심의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⑤ 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무를 두되, 주무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부장은 선수단 운영상의 모든 행정 사항과 선수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8. 1.>④ 감독은 선수의 발굴 육성, 훈련, 대회 출전, 체력 관리, 합숙소 운영 등 선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⑤ 코치는 감독의 업무를 보좌한다. <신설 2018. 8. 1.>⑥ 트레이너는 선수의 훈련ㆍ경기를 위한 체력관리, 선수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설 2018. 8. 1.>

제7조(단원의 자격)

제7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감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도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8. 1.>③ 코치는 선수 중 우수한 기량과 지도능력을 갖춘 사람을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종전의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8. 8. 1.>] <신설 2018. 8. 1.>④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와 선수들의 근육 이완을 위한 마사지 및 테이핑 치료가 가능한 사람이여야 한다. <신설 2018. 8. 1.>⑤ 선수는 학교ㆍ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8. 8. 1.]]

제8조(임용 서류)

제8조(임용 서류)① 신규 입단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 계약서 1부2. 이력서 1부3.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4. 선수경기실적증명서 1부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함) <개정 2018. 8. 1.>6. 최종학력증명서 1부7. 채용 신체검사서 1통8.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9. 반명함판 사진 2매10. 경력증명서 1부(트레이너에 한함) <신설 2018. 8. 1.>11. 물리치료사 등 관련 면허ㆍ자격증사본 1부(트레이너에 한함) <신설 2018. 8. 1.>② 재입단을 계약하는 단원은 재입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직증명과 경력증명의 발급)

제9조(재직증명과 경력증명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등급)

제10조(단원의 등급)① 단원의 등급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단원의 등급은 매년 또는 신규 계약 시 최근 2년간의 경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제11조(정의)

제11조(정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을 지급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금”이란 계약 시 단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1년 단기 계약은 최초 계약시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2. “연봉”이란 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3. “등급 조정”이란 단원의 경기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봉을 상향, 동결,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계약금과 연봉)

제12조(계약금과 연봉)① 단원의 계약금과 연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연봉의 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단원의 신규 계약과 재입단 계약 시 연봉을 별표 2의 범위에서 조정하지 못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조정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제13조(단원의 연봉 지급)

제13조(단원의 연봉 지급)① 단원에게 계약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②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한다.③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준용한다.

제14조(선수단 운영비)

제14조(선수단 운영비)① 선수단의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체력건강보조식품비, 급식비, 훈련지도수당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트레이너에게는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급식비만 지급한다. <개정 2018. 8. 1., 단서신설 2018. 8. 1., 개정 2020. 8. 7.>② 그 밖에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5조(단원의 의무)

제15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본 조례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 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겸직 금지 : 단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그 밖의 사항 :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시간 등)

제16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단원의 동의를 받아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단원에게 대체휴무를 주어야한다. <개정 2018. 8. 1., 2021. 4. 30.>② 감독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 일지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8. 8. 1.>

제17조(휴가)

제17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로 구분한다. <개정 2021. 4. 30.>② 시장은 단원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를 신청할 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③ 휴가 조건과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개정 2021. 4. 30.>2. 병가는 90일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3. 공가와 특별휴가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8. 7.>

제18조(신분보장의 원칙)

제18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나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19조(직권면직)

제19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20조(휴직)

제20조(휴직)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월급은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1조(당연 퇴직)

제21조(당연 퇴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2.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재입단 미계약3. 충주시와 타 경기단체 간 이적 동의 합의4. 제19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리5. 개인 사정으로 더는 단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② 시장은 단원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직원을 접수하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이적 동의)

제22조(이적 동의)① 시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입상 보상금)

제23조(입상 보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입상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징계)

제24조(징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제15조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월 3일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제2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2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④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⑥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제26조(위탁 관리)

제26조(위탁 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원의 운영과 관리를 체육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면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함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제27조(수탁자의 의무)

제27조(수탁자의 의무) 제26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ㆍ감독)

제2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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