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선택예방접종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및 열람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접 종 대상자주 소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
신청인 (보호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관계
신청인 (보호자)주 소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삼척시
신청인 (보호자)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휴대전화
선택예방접종지원 종류선택예방접종지원 종류대상포진대상포진대상포진대상포진대상포진대상포진대상포진대상포진
접종지원 대상확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접종지원 대상확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ㆍ초본(보호자 전입일자 : )주민등록등ㆍ초본(보호자 전입일자 : )주민등록등ㆍ초본(보호자 전입일자 : )주민등록등ㆍ초본(보호자 전입일자 : )주민등록등ㆍ초본(보호자 전입일자 : )주민등록등ㆍ초본(보호자 전입일자 : )주민등록등ㆍ초본(보호자 전입일자 : )주민등록등ㆍ초본(보호자 전입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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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_선택예방접종 지원 쿠폰 발급대장

연번발급일성명생년월일지원구분 (100%,70%)쿠폰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선택예방접종 지원 쿠폰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_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쿠폰

발 행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접종기간발행일로부터 3일까지비 고
※ 예방접종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삼척시보건소(☎ 570-4667, 4669) 문의※ 예방접종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삼척시보건소(☎ 570-4667, 4669) 문의※ 예방접종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삼척시보건소(☎ 570-4667, 4669) 문의※ 예방접종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삼척시보건소(☎ 570-4667, 4669) 문의
생년월일
주 소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읍. 면. 동
전화번호 (핸드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쿠폰

 발신 : 삼척시장 
 ◯ 예방접종 신청현황

별지 제4호서식_선택예방접종(대상포진) 비용 청구서

청구인의료기관명
청구인주 소
청구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은행 / 예금주
청구내역◯ 100% 지원◯ 100% 지원
청구내역◯ 70% 지원◯ 70% 지원
청구금액
본원에서 선택예방접종을 한 대상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오니 심사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병․의원장 삼척시보건소장 귀하본원에서 선택예방접종을 한 대상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오니 심사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병․의원장 삼척시보건소장 귀하본원에서 선택예방접종을 한 대상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오니 심사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병․의원장 삼척시보건소장 귀하본원에서 선택예방접종을 한 대상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오니 심사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병․의원장 삼척시보건소장 귀하본원에서 선택예방접종을 한 대상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오니 심사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병․의원장 삼척시보건소장 귀하본원에서 선택예방접종을 한 대상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오니 심사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병․의원장 삼척시보건소장 귀하
첨부 : 예방접종자 명단 1부.첨부 : 예방접종자 명단 1부.첨부 : 예방접종자 명단 1부.첨부 : 예방접종자 명단 1부.첨부 : 예방접종자 명단 1부.첨부 : 예방접종자 명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선택예방접종(대상포진) 비용 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_선택예방접종 실시 대장

연번접종일성 명생년월일연락처주 소쿠폰번호지원구분지원구분비 고
연번접종일성 명생년월일연락처주 소쿠폰번호100%70%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선택예방접종 실시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발생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

제2조(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5. 5. 23.>2. 대상포진: 1회3.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

제3조(접종 지원 대상)

제3조(접종 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5. 5. 23.>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다만, 접종횟수는 1회로 하며, 과거 대상포진 접종이력 있는 대상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3. 인플루엔자(독감): 14세에서 64세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마.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및 전파차단을위하여예방접종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제4조(접종의 신청 및 방법)

제4조(접종의 신청 및 방법)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는다.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소장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삭제 2025. 5. 23.>2. 대상포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지원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70퍼센트 지원3. 인플루엔자(독감): 전액지원

제6조(접종 업무의 위탁)

제6조(접종 업무의 위탁) 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 관한규정」을 따른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쿠폰을 발급 하여야 한다.1. <삭제 2025. 5. 23.>2. 예방접종 시기 적정 여부 및 과거 접종이력3. 그 밖의 예방접종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발급 받은 쿠폰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시기에 따른 예방접종 시행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선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서 청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쿠폰 발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실시 대장의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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