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oooooooooooo성별
주소 또는 거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E - mail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제3희망
기 타(행정ㆍ예산관련 경력을 기재)(행정ㆍ예산관련 경력을 기재)(행정ㆍ예산관련 경력을 기재)(행정ㆍ예산관련 경력을 기재)(행정ㆍ예산관련 경력을 기재)(행정ㆍ예산관련 경력을 기재)(행정ㆍ예산관련 경력을 기재)(행정ㆍ예산관련 경력을 기재)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E-mail, 전화번호(자택,직장), 휴대전화번호,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업무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가입신청서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별첨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위 본인은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1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모집 종료 후, 5년까지는 정보를 보유·이용하게 되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oooooooooooo성별
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E - mail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① 기획행정 ② 복지보건 ③ 경제안전건설 ④ 농림해양수산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제3희망.
추천자단체,기관명
추천자회원수(종사자수)
추천자추천의견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E-mail, 직업, 전화번호(자택,직장), 휴대전화번호,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입신청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 추천대상자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별첨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상기자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단체․기관장)직인
삼척시장 귀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1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모집 종료 후, 5년까지는 정보를 보유·이용하게 되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삼척시 읍면동 로(길)
 ○ ○ ○
 귀하를 2018. . . ~ 2020. . .(2년간)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인)

별지4.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재적위원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서 명위원장(분과위원장)위원장(분과위원장)위원장(분과위원장)부 위원장부 위원장부 위원장간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인원 등)

제3조(구성인원 등)①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7.>1. 공개모집 : 30명 이내2.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 : 31명 이내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19명 이내②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의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명 이상인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2.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명 이상인 비영리 기관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③ 제1항제2호의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주민 수가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7.17.>1. <삭제 2020.7.17.>2. <삭제 2020.7.17.>④ 제1항제3호의 각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7.17.>

제4조(위원모집 홍보)

제4조(위원모집 홍보)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등③ 위원회 위원 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자문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ㆍ연구회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부서의 직제상 차 하위 팀장이(업무대행)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5. 26.>② 간사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연구회의 회의 진행을 보조하며,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7.17.>

제9조(위원회 회의소집)

제9조(위원회 회의소집)① 조례 제6조제1항의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2월과 10월에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7.17.>② 정례회에서는 위원들의 연중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것에 대해 심의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7.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7.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7.17.>

제13조(회의 중 발언)

제13조(회의 중 발언)①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7.>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회의 안건의 표결)

제14조(회의 안건의 표결)① 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③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제15조(기록유지 등)

제15조(기록유지 등)① 간사는 회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회장), 부위원장(부회장), 본인의 서명 날인 후 시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6., 2024. 12. 20.>

제16조(회의의 질서유지)

제16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개인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7.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7.17.>

제19조(세부운영규정)

제19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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