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산정방법과태료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1. 1㎡ 이하 2. 1㎡ 초과 시 1㎡이내 마다 10만원씩 더한 금액부과5만원 2백만원 (상한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1. 1㎡ 이하 2. 1㎡ 초과 시 1㎡이내 마다 10만원씩 더한 금액부과10만원 1백50만원 (상한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9.12.3., 2016. 6. 3.>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8.10.5.>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8.10.5.>

별지 제2호서식

위반자위반자위반내용위반내용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 태 료 부과금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내역납부내역비 고
주소(상호)성명위반행위의 종별 (장소)점용면적 (제곱미터)결정일지통지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당초독촉납부일자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 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과태료는 부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

제3조 삭제<2018.10.5.>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18.10.5.>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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