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 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과태료는 부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
제3조 삭제<2018.10.5.>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18.10.5.>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