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4 시행 2022-1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세 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 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아래의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1.8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ㆍ 충전사업소 영업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 사무실 등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할 것 ◦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 실 주위에 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다만, 충전사업소의 영업소는 제외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4.>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14.>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2. 14.>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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