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4.>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14.>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