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7-23 시행 2015-07-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업 종 류허 가 기 준비고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1. <삭 제> 2. 충전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충전소가 위치한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삭 제> 4. <삭 제> 5.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에 따른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6. <삭 제> 7. <삭 제>
사 업 종 류허 가 기 준비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을 것. 다만, 집단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자나 가스판매사업자가 그 사업을 집단 공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삭 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 저장소1.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 작업을 위한 부지의 면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별표6에 따른 면적의 2배로 한다. 2. <삭 제> 3. 판매소 및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판매소 및 영업소 가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판매소 및 영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판매소 및 영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판매소 및 영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삭 제> 5. <삭 제>
가스용품제조<삭 제>
공통사항<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7.23>

제4조(그 밖의 허가기준)

제4조(그 밖의 허가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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