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22 시행 2017-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 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 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2배로 한다. 3.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4.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 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3.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고, 보호시설은 동일 부지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4.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으로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 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해야 한다. 5.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의 동일부지에 23㎡ 이상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 11. 22.>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 그 밖의 허가기준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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