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18 시행 2020-08-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대상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등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격 기준1.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0만원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시설 기준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중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등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자격기준1.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0만원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기준1.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제곱미터 이상 확보 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4미터 이내에 주택이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5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사무실의 면적은 1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주차장 부지면적은 같은 부지 안의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09.29.>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8>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9>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9.29, 2020.8.18.>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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