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허 가 기 준 | 허 가 기 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대상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등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자격 기준 | 1.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0만원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시설 기준 |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중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대상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등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자격기준 | 1.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대표자는 허가신청 이전 연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0만원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시설기준 | 1.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제곱미터 이상 확보 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4미터 이내에 주택이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5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사무실의 면적은 1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주차장 부지면적은 같은 부지 안의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