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10 시행 2020-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의 종류허가기준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에 한함)허가지역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의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에 한함)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가목1)에서 정한 기준에서 다)의 저장설비는 2배, 라)의 충전설비와 마)(1)의 정차위치는 1.5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에 한함)소유·사용권(부지 및 시설)1. 사업소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허 가 기 준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허가지역1.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 및 충전시설의 영업소의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은 동일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용기보관실: 38㎡ 이상 2) 사무실: 18㎡ 이상 3) 주차장: 23㎡ 이상 (단,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용기보관실: 38㎡ 이상 2) 사무실: 18㎡ 이상 3) 주차장: 23㎡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영위한 자가 그 소재지 읍면동에 이전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소 부지의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도 가능하며,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소유․사용권(부지 및 시설)1. 사업소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11.12.)(개정 2020.6.10.)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개정2015.10.30)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2. “보호시설”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2015.10.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15.10.30)② 별표 사업의 종류별 허가기준 중 소유·사용권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지위승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2015.10.30)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0.30)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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