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종 류 | 허 가 기 준 | 비고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3. 공통사항 |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여야 한다. 3.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공통사항 | |
| 공통사항 |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