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7 시행 2022-12-07 일부개정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사 업 종 류허 가 기 준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3. 공통사항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여야 한다. 3.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공통사항
공통사항「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12. 8., 2022. 12. 7.>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7.>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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