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