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6 시행 2022-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사업별 구 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허가가능지역 : 공업지역,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허가가능지역 :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자격기준○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임차시 사용권한(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어야 한다)이 있어야 한다. ○ 지위승계시에도 적용한다.○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임차시 사용권한(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어야 한다)이 있어야 한다. ○ 지위승계시에도 적용한다.
연결도로○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12m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사업소의 부지 중 주차장시설의 주 출입구 있는 그 한 면이 안전한 도로확보를 위하여 8m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1.5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한다.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한다. ○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24m 이내에는 신규허가에 따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 동일한 부지 내에는 2개 이상의 동종 사업을 할 수 없다. ○ 용기보관실의 건축물의 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11.16.>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5., 2021.7.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8.5>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8.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8.5>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8.5., 2021.7.2.>

제5조

제5조 <삭제 2016.8.5>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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