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전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사업종류허 가 기 준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 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 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 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 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 항제1호 별표4의 규정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사업종류허 가 기 준비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을 것. 다만, 집단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가스판매사업자가 그 사업을 집단공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1. 판매소 및 영업소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2. 판매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3. 판매소 및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위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