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및 신청)
제2조(공고 및 신청)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모집인원2. 모집기간3. 신청자격4. 선정기준 및 방법5. 제출서류6.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 제 <2021.12.31.>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가족 등을 대표하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2.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그 밖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② 삭제 <2015. 12. 09.>
제5조(선정위원회)
제5조(선정위원회)① 시장은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5.11.>④ 위원은 행정지원국장ㆍ도시주택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3.7, 2018.10.8., 2021.1.8., 2023.7.4.> <후단 신설 2020.5.11.>1.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인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① 시장은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삭 제>
제7조
제7조 삭 제 <2021.12.31.>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협의회 및 지역회의(이하 “각종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직제 순 하위 팀장이, 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제9조(회의록의 작성)① 각종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에 각각 서명한다.
제10조
제10조 <삭 제>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