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허 가 기 준허 가 기 준
판매사업 및 충전영업소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판매사업 및 충전영업소시설기준가.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함. 나. 사무실 면적은 18㎡이상,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함. 다. 주차장은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충전사업연결도로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부지가 다음 가~다목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 부지의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 가.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 지는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나.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다.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충전사업안전거리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가 다음 가~다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가. 제1종보호시설·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안에 위치한 보호시설 다.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 역에 위치한 보호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3.13)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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