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신청서(제5조 관련)

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성별남, 여
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E-mail
주 소자 택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주 소근무처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
직 업직 업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신청동기신청동기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신청서(제5조 관련)

※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위 본인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추천서(제5조 관련)

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성별남, 여
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E-mail
주 소자 택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주 소근무처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
직 업직 업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방재정분야 전문가(증빙서류 첨부)
추천 단체명추천 단체명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단체구분 :
추천 단체명추천 단체명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추천서(제5조 관련)

※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상기인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 대상자 : (서명)
단체명 : (직인)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소 속 (학교, 단체명)학년/반
E-mail신청경로□홈페이지 □지인추천 □학교 안내 □그 외( )□홈페이지 □지인추천 □학교 안내 □그 외( )□홈페이지 □지인추천 □학교 안내 □그 외( )
자 기 소 개
신 청 동 기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제9조 관련)

 위 본인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주 소 : 
 귀하를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3.12.29>

이 별표의 내용을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6호서식]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 위촉장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주 소 : 
 귀하를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위원 위촉장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주 소 : 
 귀하를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 지역회의 □ 연구회 □ 청소년위원회회의록(제12조 관련)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참석상황재적재적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간 사
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회의(분과)명 :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 별지작성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 : 15명 이상2. 수원시의회 추천 : 2명 이내3.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 중 시 대표 위원장 및 각 구 대표 위원장 : 5명 이내4. 그 밖의 추천 및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7명 이내(개정 2023.12.29)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9)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2. 지방세 성실납부3.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고 위원회의 위원 임무수행 능력 등

제5조(신청 및 추천)

제5조(신청 및 추천)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② 위원회 모집인원이 초과되어 신청된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12.29)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① <삭제 2023.12.29>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2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삭제 2023.12.29>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9>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2.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3.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부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시장이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거주 청소년(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2. 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③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회 구성·운영 등)

제10조(연구회 구성·운영 등)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연구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위원회 위원장2. 재정·예산관련 전문가3. 시민단체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9)

제11조(위원 등의 위촉)

제11조(위원 등의 위촉)① 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운영하는 예산학교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②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내용에 따른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을 교부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연구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