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07 시행 2016-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 가 스 의 충전사업대상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주택법」,「위험물안전관리법」,「영유아보육법」등 다른 관계 법령상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액화석유 가 스 의 충전사업시설 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에 따른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 혼잡지역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 가 스 의 판매사업, 액화석유 가 스 충전사업의 영 업 소대상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정한 주거ㆍ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건축법」,「학교보건법」,「위험물 안전관리법」등 다른 관계 법령상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2.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반경 24m 이내에 주택 및 사실상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이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 가 스 의 판매사업, 액화석유 가 스 충전사업의 영 업 소시설기준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사무실, 용기보관실 및 주차장 면적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3호 별표 6에서 규정한 것 보다 강화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사무실 면적은 18㎡이상, 용기보관실 면적은 38㎡이상 이어야 한다. 2. 가스운반차량 주차장은 용기보관실에 접해야 하며,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업장 내 가스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진ㆍ출입구에 접하는 도로는 8m이상이어야 한다. 4. 동일 건물 및 동일지번에는 동종 사업으로 2개 이상의 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가스판매업 이외의 시설이 없어야 한다. 5. 가스판매업소 집단화(동일부지 내에 2개 이상의 동종시설 설치를 말한다.)는 시장이 인정하는 부지에 허가된 가스판매업소의 이전에 한하며, 이전 전의 기존 부지에는 새로운 가스판매사업 허가를 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위해방지)

제4조(위해방지)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거나 인구 밀집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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