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24 시행 2021-03-24 제정

별표

별표

저장능력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10톤 이하48m (34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10톤 초과 20톤 이하54m (38m)○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0톤 초과 30톤 이하60m (42m)○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한다.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한다. ○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만 해당)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30톤 초과 40톤 이하66m (47m)
40톤 초과 200톤 이하72m (51m)
200톤 초과78m (55m)
( )는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는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 충전설비의 경우 안전거리는 48m 이상으로 한다.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의 경우 안전거리는 48m 이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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