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2-28 시행 2020-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제3조 관련)
1. 액화석유가스 충전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 위해 방지를 위하여 용인시 전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하에 묻어야 한다.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다.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라. 판매업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는 제외한다)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제한)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제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같은 규칙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 2. 28〉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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