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02 시행 2021-03-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자 인적사항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주 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주 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신 청 자 인적사항연 락 처 (전화번호)연 락 처 (전화번호)연 락 처 (전화번호)
신 청 자 인적사항현 직 (소속기관·단체)현 직 (소속기관·단체)현 직 (소속기관·단체)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신 청 자 인적사항E-mailE-mailE-mail
신 청 자 인적사항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정·행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정·행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정·행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정·행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정·행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정·행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정·행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정·행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정·행정분야 전문가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정·행정분야 전문가 □기타(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일반행정 분과 ② 문화복지 분과 ③ 도시건설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일반행정 분과 ② 문화복지 분과 ③ 도시건설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일반행정 분과 ② 문화복지 분과 ③ 도시건설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일반행정 분과 ② 문화복지 분과 ③ 도시건설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일반행정 분과 ② 문화복지 분과 ③ 도시건설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일반행정 분과 ② 문화복지 분과 ③ 도시건설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일반행정 분과 ② 문화복지 분과 ③ 도시건설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일반행정 분과 ② 문화복지 분과 ③ 도시건설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일반행정 분과 ② 문화복지 분과 ③ 도시건설 분과참여희망 분과를 제1희망 ~ 제3희망까지 기재해 주세요 ① 일반행정 분과 ② 문화복지 분과 ③ 도시건설 분과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1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
위 본인은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장 귀하위 본인은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장 귀하위 본인은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장 귀하위 본인은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장 귀하위 본인은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장 귀하위 본인은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장 귀하위 본인은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장 귀하위 본인은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장 귀하위 본인은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장 귀하위 본인은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장 귀하위 본인은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왕시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동의개인정보 제공동의거주 및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거주 및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거주 및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거주 및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거주 및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거주 및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거주 및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거주 및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거주 및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26.>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제5조제1항 관련)
경기도 의왕시 ○○○ 
○ ○ ○
 귀하를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임기 : . . ∼ . . ) 
년 월 일
의 왕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위 촉 장(제5조제2항 관련)
경기도 의왕시 ○○○ 
○ ○ ○
 귀하를 의왕시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임기 : . . ∼ . . ) 
년 월 일
의 왕 시 ○ ○ 동 장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석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결 재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
결 재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서 명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회 의 록(제7조 관련)
(○○○ 위원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및 신청)

제2조(공고 및 신청)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모집인원2. 모집기간3. 신청자격4. 선정기준 및 방법5. 제출서류6.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자를 우선 선정2.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여부3. 그 밖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②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3.21.>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재정ㆍ예산 관련 연구소, 학회, 그 밖의 전문기관에게 소속되어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재정ㆍ행정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정위원회)

제4조(선정위원회)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28.>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21.>1.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인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1.>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② 동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조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6.10.10, 2018.3.21., 2019.2.28., 2020.1.1., 2021.3.2.>1. 문화행정분과: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2. 산업환경분과: 경제환경국 소관업무3. 도시개발분과: 도시안전국 소관업무② 시장은 위원이 희망하거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의 작성)

제7조(회의록의 작성)① 각종위원회 회의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각각 서명한다.

제8조(지역회의)

제8조(지역회의)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제2조의 위원회 모집공고 및 제3조의 선정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제10조(예산학교 운영)

제10조(예산학교 운영)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예산학교를 예산 및 행정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