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고 한다)에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제6조(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세부 선정 기준, 참여 범위, 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ㆍ결정3.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제안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역별로 1명으로 한다.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2.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개정 2021.12.27>3.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 가구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원칙)

제13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6. 파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제고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의 주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5.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분야별·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2. 분야별ㆍ권역별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18조(분과위원회의 구성)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특정성별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한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2.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간사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제21조(특별위원회)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나, 특정부문 또는 계층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육성·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설치 및 기능)①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제2조 각 호의 “시”를 각각 “읍ㆍ면ㆍ동”으로 바꾼 것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25조까지 같다)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각각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회의는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지역회의의 구성)

제23조(지역회의의 구성)① 지역회의의 위원은 각 읍·면·동장이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50명 이하로 선정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지역회의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고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세부 선정기준 및 인원, 참여 범위,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③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④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장 등의 직무)

제24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지역회의의 최초 소집은 읍ㆍ면ㆍ동장이 하고, 이후에는 지역회의 의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1.12.27>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위원회와 지역회의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ㆍ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사업예산 편성안 검토ㆍ조정2.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7조(협의회의 구성)

제2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시 소속 실ㆍ국ㆍ소ㆍ본부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된다.<개정 2024. 4. 2.>

제28조(회장 등의 임무)

제28조(회장 등의 임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민참여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9조(회의)

제29조(회의)① 회장은 매년 예산 편성 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예산학교)

제30조(예산학교)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지역회의 위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과정 및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③ 시장은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31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ㆍ지역회의의 운영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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