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0 시행 2016-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

사업별 구 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소,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연결도로○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 고시된 도로는 노폭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①용기보관실:38m2이상 ②사 무 실:18m2이상 ③주 차 장:23m2이상(영업소 제외) ○ 가스판매업소 집단화(동일부지 내에 2개 이상의 동종시설 설치를 말한다)는 시장이 인정하는 부지에 허가된 가스판매업소의 이전에 한하며, 이전 전의 기존 부지에는 새로운 가스판매사업 허가를 할 수 없다.
안전거리○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 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 (제4조 관련)

※ 그 밖의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업별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10.>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개정 2016.11.10.>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1.10.>

제5조(적용의 완화)

제5조(적용의 완화) 도시계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배치 및 사업소의 이전 시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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