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세부 허가기준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지역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의 제1호가목1)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로 한다. ※ 단,「건축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이 허가신청일 이후인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허가지역용기보관실 그 외면으로부터 반경 24m이내에 실제 존재하는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 단,「건축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이 허가신청일 이후인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기준1.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 부지 면적은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동일한 사업소에서 2개 이상의 동일 사업을 할 수 없다. 5. 동일 사업소 부지 내 가스 관련 용도의 건축물 이외 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기준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한다. 다만, 소형저장탱크는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 용량증가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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