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별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대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신청 및 처리)
제4조(감경신청 및 처리)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사항 관리)
제5조(감경사항 관리) 군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